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프레미아 티엔씨 Mar 18. 2022

싱가포르 조세제도 핵심요약(2022 new)

싱가포르 조세제도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조세 완화 제도, 자본이득의 비과세,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로 잘 알려져 있다. (Singapore IRAS 사이트)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매력적인 조세제도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조세제도에 있어, 속지주의를 따른다. 즉, 기업과 개인은 싱가포르를 원천으로 하여 발생시킨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외원천소득의 경우(지점 소득, 배당, 용역 소득 등), 적어도 세율이 15%인 다른 관할구역에서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이상 싱가포르 내로 송금이 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간주된 시점에 세금이 부과된다. 관련 소득의 싱가포르 귀속 여부 판단은 해당 거래나, 소득 자체의 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싱가포르의 조세제도에 있어과세 소득(taxable income)은 (a) 사업 혹은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나 이윤, (b) 배당(국외 원천), 이자, 임대 등의 투자 활동으로 인한 소득, (c)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 로열티, 프리미엄, (d) 본질적으로 ‘소득’의 성향을 갖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사업 상의 경비,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각종 과세소득 공제 및 신설법인 세금 감면 등의 소득세 완화 제도, 또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세금 환급 등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일정 부분을 공제 받음으로써 납부 세액을 낮출 수 있다. 


싱가포르의 조세제도에 있어비과세 소득(non-taxable income)은 (a) 자본이득과, (b) 특정 조건을 충족한 면세대상 소득을 지칭한다.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비과세 항목이다. 자본 이득에는 고정 자산 매각 소득, 자본 거래 시 외국환 차익 등이 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조건 충족 시 일정 소득은 면세대상 소득(Income Exempted from Tax)으로 분류된다. 13A조항과 13F조항(Section 13A and Section 13F)에 명시된 운송회사의 특정 운송 이익, 13(8) 조항(Section 13(8))에 명시된 싱가포르 거주 기업에서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 지점 수익 및 용역 소득, 그리고 13Z조항(Section 13Z)에 명시된 투자지분의 매각으로 얻은 법인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싱가포르 조세유형

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예상 임대료에 기해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유산 상속세는 2008년 2월 15일 이래로 폐지되었다. 

자동차세는 수입세와 별도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도로 혼잡과, 자동차 소유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관세  소비세- 싱가포르는 자유무역 항구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세와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소비세는 주로 담배류, 석유제품, 주류(술)에 부과된다. 또한,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아주 드물며, 주로 자동차, 담배류, 주류(술), 석유제품에 부과된다.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GST)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이 세금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금전을 지불(수입 행위 포함)할 때 부과된다. 일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VAT)로 알려져 있다.

도박세는 복권, 도박, 독점, 내기 등에 부과된다. 

인지세는 부동산, 주식에 관련된 상업 혹은 법률 서류에 대해 부과된다. 



싱가포르 세목별 요약

하기의 표를 통해, 싱가포르의 세목별 과세대상 범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Single-tier 법인세 제도를 따르고 있어,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주주에게 이중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에 소득세는 부과되지만, 배당 및 이자소득세, 증여 및 양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작가의 이전글 싱가포르 조세 제도 & 세율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