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중 절반 이상 싱가포르 외부 출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나?
싱가포르 근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외출장이기에 1년 중 절반이상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 거주자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세금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 거주자 법인의 비거주자 이사에 대한 급여 및 등기이사 보수는 어떻게 과세되나?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거주 기업에서 파생된 임원 보수는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과세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현금 및 비현금성 지급을 모두 의미하며, 이에는 급여, 보너스, 이사 성과급, 제공되는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싱가포르 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
다음 유형의 배당금은 싱가포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 싱가포르 기업들이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
- 싱가포르에서 받은 해외 배당금 (싱가포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받은 해외 원천소득 제외)
- 증권 선물법 제286조에 따라 승인된 단위 신탁 및 리츠펀드(REIT)의 소득 분배(순액 배당금 분배 제외)
•싱가포르에서 183일 미만 동안 체류한 직원의 경우에도 거주자로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회사에 영업 컨설턴트로 고용되어 있고, 잦은 출장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183일 미만 동안 체류한 경우에도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해외 프로젝트에 배치되어 싱가포르에서 183일 미만을 체류한다면 비거주자 기준으로 과세된다.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 개인은 0%에서 시작하여 소득이 S$320,000 이상일 경우 22%까지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비거주자 개인은 15%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중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등기이사 보수, 컨설팅 비용 및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 연도(YA) 2017년 이후부터 22%로 적용된다. (일부 인하된 최종 원천징수세율 제외)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서면신고 경우 4월 15일까지, 온라인 신고 4월 18일까지이다. 싱가포르는 1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은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파생된 소득, 고용으로 인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매년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 거주자가 60일 미만 고용된 경우, 단기 고용 소득은 면제 대상이다. 싱가포르에서 회사의 등기이사이거나 연예인, 특정분야의 전문가의 경우에는 6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싱가포르 내 소득이 있는 경우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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