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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스티지고릴라 Apr 19. 2019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면세 한도 계산은?

면세 쇼핑 전 필독! 헷갈리는 면세상식 총정리

해외여행은 언제나, 출발하기 전이 가장 설렌다. 

어딜 갈까 고민하는 즐거움, 항공권을 결제하는 짜릿함, 여행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의 기대감이 여행 중에 느끼는 행복보다 종종 더 크다고 느끼는 건 나 뿐만이 아닐 것이다. 또, 무엇보다 여행 전에 할 수 있는 면세 쇼핑의 기쁨도 빠뜨릴 수 없다. 

(13만원이 5만원이 되는 기적)

그리고 이렇게 대박 득템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영영 정가 주고는 물건을 사지 못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하지만 면세 쇼핑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출국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행 내내 묵직한 쇼핑백을 이고 지고 다녀야 할 걸 떠올리고 스크롤을 한 없이 내려야 할 정도로 가득 찬 장바구니를 하나 둘 씩 비우곤 했다.  

(가득 찬 장바구니!)

그런데 이런 불편도 이제 얼마 후면 사라질 지 모른다. 다음달 말부터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기 때문! 

참, 이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면세 한도 역시 늘어날 뻔 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지난해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전격 결정하면서 면세 한도 증액을 검토할 뜻을 밝혔고 올 초에 실제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행 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 면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 




1. 면세 한도 한 방에 정리한다 

면세구입 한도금액은 USD3,000이며 현행 면세 범위는 1인당 USD600다.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구입 금액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다. 입국장에서 구매하든 출국장에서 구매하든 3,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만(국내 생산 물품은 구매 한도에 포함 X) 면세 가능한 범위는 600달러이므로 나머지 2,4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뜻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USD600는 기본면세범위다. 기본면세범위 외에 별도 면세 품목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별도 면세 품목은 기본면세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다. 대표적인 별도 면세 품목은 다음과 같다. 

즉, 술과 담배, 향수는 기본면세범위인 USD600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표에 적힌 각각의 제한 범위 내에서 면세되며 자세한 것은 아래에 후술한다.




2. 600불을 넘었다! 과세는 얼마나?


600달러. 오늘 환율로 약 68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자잘한 화장품 몇 개 사기엔 충분한 돈이지만 내가 산 게 고가의 가방이라면…? 시계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기 그지 없을 터.  

(출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의 예상세액조회를 이용하면 내가 산 물품 종류와 수량을 입력한 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물품마다 과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어림 잡는 방법은 있다.  

(출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1) 물품 가격 합계가 USD1,000 이하인 경우, 20%의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600달러는 면세 범위이므로 나머지 200달러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 → 예상 과세액: 40달러


2) 물품 가격 합계가 USD1,000 초과일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된다. 


말이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보자.

①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600달러 제외 → 과세 대상은 모피제품(30%) 800불 1개, 의류(25%) 150불 1개, 신발(25%) 70불 1개로 간주됨

② 과세액(제품가액X과세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피제품부터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1,000불에 포함 → 따라서, 800불에 대해서는 20%의 세율 적용

③ 같은 방식으로 의류 150불에 대해서 20%의 간이세율 적용 → 150불에 대해서도 20%의 세율 적용 

800불+150불=950불이므로 아직 간이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50불의 한도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70불짜리 신발은 50불에 대해서 20%, 20불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일까? 

아니다. 초과분에 해당하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으므로 70불 전체에 대해 본래의 세율 25%를 적용한다. 


결국, 위의 경우 승민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800X20%)+(150X20%)+(70X25%)=160+30+17.5 =207.5불이다. 

(잘 따라 왔지요?)

여기까지 차근차근 따라온 당신에게 박수를! 한편,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모든 품목에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물품별 과세율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특히,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구입 가격이 1,00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간이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대표적 물품들의 과세율과 간이세율 적용 여부를 소개한다.




3. 술, 담배, 향수. 별도 면세 물품의 과세 방법은?


위에서 얘기한 별도 면세 물품, 주류와 담배, 향수. 이 품목은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와는 상관없이 따로 계산한다. 


<술>

술은 1L 이하로서 USD400 이하인 1병에 대해서 면세 가능하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L 이하, 400달러 이하, 1병.  

400달러 이하고 1병이라고 하더라도 1L를 넘으면 전체 구입 가격에 대해서 과세되며, 1L 이하고 1병이라도 400달러를 넘으면 전체 구입 가격에 대해서 과세된다. 

100달러인 300ml 술 2병을 산다면? 용량과 가격 모두 면세 기준을 충족하지만 1병까지만 면세되므로 1병은 면세, 1병은 과세된다! 

게다가 주류는 과세율이 어마어마하다. 

155%... 주류 면세 기준을 꼭 알아 둬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담배>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연초 고형물 110g 이하인 경우 면세 가능하다. 수량기준이기 때문에 가격제한은 없으나 궐련, 전자담배, 엽궐련 중 한 종류에만 면세 처리된다는 점이 주의할 점이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담배를 들여올 경우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도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원천적으로 면세가 되지 않으니 우리 급식이들은 애초에 술 담배는 안 사는 걸로.


<향수> 

(출처: 롯데인터넷면세점 공식 홈페이지)

향수는 비교적 간단하다. 병수 제한은 없으나 용량 제한이 있다. 60ml 이하의 향수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다. 60ml를 넘는 향수는 20%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4. 세금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보다 관세가 어마어마해서 깜짝 놀랐다. ‘모처럼 만의 면세 쇼핑인데…’ 후덜덜한 관세, 어떻게 해서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출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 신고다.

입국하는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휴대품 신고서는 다들 한번쯤 받아 봤을 테다. 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단, 최대 15만원까지만 깎아 준다는 점을 기억하자.


따라서, 위에서 예시로 든 서연의 경우에는 예상 과세액이 40달러이므로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8달러로 훅 줄어든다. 예상 과세액이 207.5달러인 승민이는 145.25달러만 납부하게 되는 것! 

(출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공무원에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괘씸죄와 유사한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할 세액에 무려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벌금처럼 징수되므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여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는 게 당신의 지갑 건강에 이롭다.


게다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미신고한 상태에서 반입하다가 걸릴 경우엔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마다 세관 직원이 당신과 당신의 수하물을 아주 주의 깊게 살필 거라는 얘기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반입 물품을 적발 당하면 가산세율이 60%까지 치솟는다.



 


5. 가족끼리 면세 한도 합산은 안되나? 

2인 동반 가족이 USD1,000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합산하여 USD1,200로 생각해 해당 가방이 면세통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면세한도 합산은 안된다.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6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6. 숨겨서 들어올 때 걸릴 확률


곧 황금 연휴다. 장기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도 많을 터.  

여행지에서 돈도 많이 썼는데 관세 내기 싫은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단, 이렇게 여행자들의 출입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황금연휴에는 오히려 단속이 철저해지기도 한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이 상향되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의 수하물 검사를 전수 조사로 확대하기도 한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 당연하다.

해외 주요 쇼핑지역은 파리, 로마, 런던 등 유럽 주요 도시와 홍콩, 하와이, 괌 등 쇼핑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거의 전수 조사한다고 보는 게 마음 편하다.  

(출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전에 유럽에서 돌아오는 귀국행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일이다.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염없이 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윽고 하나 둘씩 승객들의 캐리어가 모습을 드러낼 즈음, 웬 노란 알람이 달린 캐리어가 신나게 삐용삐용 울며 승객들의 시선을 강탈했다. 그 캐리어의 주인은 누가 봐도 신혼부부였는데(커플티를 입고 있었다)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사라진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굉장히 알람 소리가 민망할 정도로 컸다는 사실만 전하며, 자진 신고하고 광명 찾자! 


▶해외여행 쇼핑족들 면세고민 덜어줄 면세상식 Q&A

▶눈물을 머금고 면세품을 포기해야 했던 당신을 위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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