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A 씨는 기존에 화장품 매장을 했던 자리에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일반음식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이던 임차인은 관할구청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가 해당 상가건물에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식당 창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은 물론 투자한 인테리어 공사금액까지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임차인은 상가건물에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영업할 수 없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했던 매장을 인수하여 다시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거나 신규로 신청하면 되기에 특별히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용도상 일반음식점이 아닌 매장을 계약하는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를 하나의 하수관으로 함께 흐르게 하는 방식인 "합류식"과 각기 다른 하수관을 통해 흐르게 하는 "분류식"이 그것입니다. "분류식" 하수관은 오수가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동하여 분해되므로 별도의 '정화조'가 필요하지 않지만, "합류식" 하수관은 분해되지 않는 오수가 지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건물에는 반드시 '정화조'가 있어야 합니다.
정화조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대장에 정화조의 용량이 100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화조 수용 인원이 100명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정화조 용량이 없다면 누락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해당 건축물이 "분류식"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상가건물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되고, 1일 2㎥를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상가건물 또는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상가건물은 ‘정화조’ 설치대상이 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100인용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단독정화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업종을 미리 확인하여 정화조 용량이 초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공란 확인하고, 단독정화조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업종에 맞는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여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초과되는 정화조 용량이 기존의 200%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 주기를 1년에 2회로 줄이는 방법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청소비용 부담 주체임을 합의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은 '정화조 내부 청소에 따른 각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을 영업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PC방 등)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영업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위탁급식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제과점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만약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팔면서, 간단한 술도 함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할까요.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 등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된 메뉴를 커피로 팔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그리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분증,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하면 소방서),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등을 제출합니다.
영업신고를 대리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생교육은 휴게음식점의 경우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은 (사)대한제과협회에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수수료는 28,000원이고, 등록면허세는 업종별, 면적별로 차등 부과하는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