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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Duty Free Shop), 정확히 알자

어서와, 유통 회사는 처음이지? - 화장품, 함순식

by 부동산코디 함순식

우리나라의 면세점 유통 채널은 연간 17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하고, 24조 원 이상의 연매출을 달성하면서 세계 1위 면세점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말 그대로 제품에 세금(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전면세점”으로 불리며,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이 장점이고, 이렇게 구매한 제품을 면세품이라고 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세금을 환급해주는 비과세 상점을 말한다. 사후 면세가 가능한 판매장에서 3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외국인은 제품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10%), 개별소비세(약 5~20%)를 공항 또는 지정된 장소의 Tax Free 환급창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가 있는 판매장은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을 추가하여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면세점은 설치 장소와 목적에 따라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지정 면세점, 외교관 면세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내 면세점은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 외국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출국 전 면세점에서 직접 제품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출국장 면세점은 공, 항만 출국장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 외국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며 쇼핑할 수 있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정 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 하는 내,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면세점이다. 외교관 면세점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직원 및 그 가족 등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말한다.


■ 면세점의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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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의 지역별 분포

22.png 국내 면세점은 공항과 항만시설, 시내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림 : 한국면세점협회

■ 면세점 물품 구입 시 면제되는 세금

(1) 관세 : 면세점 물품에 해당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제반 입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다만, 경제, 사회적인 면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나 수량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別送), 우송(郵送) 물품으로써 관세가 면제되거나「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개별소비세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주세 :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고 입국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된다.

(5) 담배소비세 : 입국자가 일정 이하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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