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까?'입니다.
변호사님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이 다수 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사실인정은 증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증거는 크게 인적 증거, 물적 증거로 나뉘어지는데요.
인적 증거는 사람의 진술을 의미하고,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적 증거는 사람의 진술 외의 증거를 의미하고, 불법촬영물, CCTV 영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법촬영을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인정을 증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특정한 종류의 증거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즉 인적 증거와 기타 제반 사정을 통해서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약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불법촬영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않은 피의자만 처벌되고 증거를 인멸한 피의자는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데요.
이는 증거인멸이 범행 이후의 불량한 정황인 점(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은 구속사유이기도 합니다)을 고려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 하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촬영물을 본 경우, 피해자가 본 피고인 휴대폰에 있던 촬영물의 내용, 발견 경위, 발견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상황, 그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진술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촬영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고인이 촬영을 중단하고 이를 삭제한 경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차린 경위, 그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 그에 대해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에 대한 믿을 만한 진술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불법촬영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것이고,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안심하기는 어려운 기술적 영역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경우든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저는 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로 다수의 불법촬영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간의 경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