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K-콘텐츠, 변화에 부합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 레닌그라드에서 소방수로 군 복역했던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i Shostakovich)의 교향곡 7번이 초연됐다. 살인적인 추위와 인육을 먹으며 900여일을 생존했던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에게 그의 교향곡 7번은 삶과 평화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전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대표적인 잣대로 생각되는 것이 ‘문화’이며, 그 문화의 정수인 예술은 인간 역사의 장(場)에서 때로는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고 때로는 잔혹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오늘날, 대중예술의 영향력은 크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환경과 만나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은 최근 K-콘텐츠의 선전을 목도하면서 흐뭇한 경험을 하고 있다. 반도체 조선 등 국가 기간 산업의 선전보다 더 강력한 대중 문화의 파괴력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문화 평론가와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만나, 급변하는 우리 대중문화의 변화의 방향을 정리해 보고, 이에 따른 법 규제 및 적용 현실을 진지하게 전해주는 좋은 책이 출간되었다. 대중문화 평론가 이현민 씨와 김민정 변호사가 공저한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부제: 평론가와 변호사의 수다)』는 화려한 대중 문화계와 관련된 법 규제 현실을 과연 ‘수다’처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