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인가, 불공정인가.

[journalist&writer 교집합 속에서]

by 즐거운 사라

친구 A는 얼마 전 일을 이야기해줬다. 그는 “일 때문에 법률위반으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아버지 아는 분 덕분에 조용히 넘어갔어. 나로서는 잘된 일인데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네”라며 모호한 입장을 표현했다.


나는 “역시 아버지 인맥이 대단해”라고 받아쳤지만, A가 느낀 불공정함에 대해 생각했다. ‘나로서는 잘된 일인데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네’라는 씁쓸한 안도, 그리고 노력보다 운으로 얻은 것에 대한 막연한 자만. 속에서 꿈틀거리던 감정이 느껴졌다.



어느 날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 차량을 몰았던 음주운전자는 한 언론사 국장이었다. 그 사고에 대해 모든 언론사가 알았지만, 관행상 기사화하지 않고 쉬쉬했다. 크게 기사화할 만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허물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보호해주는 게 언론사 사이의 관행이란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공기관 등에서 공무원도 내는 주차비를 기자들은 면제된다. 여러 곳에 취재하느라 신출귀몰한 취재차량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신속하고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동서로 뛰는 경우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


사실 기자에게 회사에서 취재지원이 넉넉한 경우는 많지 않다. 비단, 하루에 수 킬로미터를 오가며 신속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취재 배려는 모든 기자에게 중요하다.



국가기관마다 기자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기자가 기자실을 공평하게 이용하지 못한다.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의 등 많은 언론사 중에서 소수만이 자기 데스크가 있다. 크고 작은 언론사들은 다수지만 기자실을 벗어나 기사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재를 위해 필요와 실용성에 맞춰 기자실이 제공돼야 하는데, 협회사 등 소수 언론사의 자리만 존재한다. 각 데스크에 이름표나 자기 물품 등이 비치돼 있으므로 공석인 경우에도 다른 기자가 이용하기 어렵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자실, 기자실에 필요한 물품 등 모두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 정해진 언론사의 독점을 위한 세금을 제공한 국민은 없다. 또한, 크고 작음을 떠나 언론 환경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세히 아는 국민도 많지 않으리라.


배려로 인한 실용성의 증가는 모두에게 혜택이다. 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혜택은 누군가에게 자만이 그리고 국민에게는 빚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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