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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세라세라 Nov 14. 2022

유통기한 4개월 남아도 버려지는 음식들

식품 폐기 삭감할 수 있을까?


인스턴트 식품이나 통조림을 구매하면 유통 기한이 1년 이상인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넉넉한 유통기한에도 불구하고 먹기도 전에 폐기되는 식품 손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① 유통기한까지 4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유통업계에서 식품 손실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1/3 (3분의 1) 규칙'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에서 유통기한까지 6개월인 경우, 1/3에 해당하는 2개월이 지난 상품은 원칙적으로 구입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아직 유통기한까지 4개월이 남아도 반품이 되고 폐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 관행을 재검토하여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즉 유통 기한이 6개월인 상품이라면 3개월까지 구입하는 슈퍼 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특정 소수의 기업이 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업계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1/3 규칙'에서 '1/2 규칙'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여러 기업에서 물류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모든 기업이 규칙을 수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규칙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운반하는데, 회사마다 대응을 바꾸는 것은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물류 업계의 사정이 배경에 있습니다.


② 이런 사태는 왜 일어날까?

식품 브랜드 담당자와 소매업 바이어가 가게에 진열할 물건에 대해 상담하는 장면을 떠올렸을 때, 대부분 바이어의 입장이 좀 더 높게 보이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반품에 관한 규칙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결국은 제조사 측이 폐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유통 기한이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 내용에 집착하기보다 바이어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위해 반품을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요?


③ 변화하기 시작하는 브랜드와 소매업
에바라 식품 공업은 지난해 불고기 양념장과 냄비 국물 등 32개 품목의 유통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재료'의 경우 변경 전 12개월이었던 유통기한이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모두 상품의 보존성이 향상되었고, 여러 차례 시험한 결과 유통기한을 연장해도 품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매업계에서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마트는 음료와 조미료, 과자 등 약 1만2000개 품목에 대해 3분의 1룰을 재검토해 유통기한의 2분의 1까지 매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식품 손실이 줄어들면 향후 판매 가격의 억제로도 이어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링크) 



마케터의 한마디

최근 일본에서 식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문점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슈퍼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무심코 선반 안쪽의 상품에 손이 가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데요. 과연 식품 폐기를 둘러싼 유통업계의 관행과 소비자 인식은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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