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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Dec 07. 2022

[쿼타북] GP를 위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가이드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오늘은 VC,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사에 유용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개인조합원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가이드”인데요!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의 입장에서 이 문서를 발급하실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 들어가기에 앞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hwp)

[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pdf)

[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순서]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1편) ◀︎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1편) ◀︎
3.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 (2편 바로 가기)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32조의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항 3호  

2022년 말까지 거주자(개인)가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투자 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3개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 적용도 가능)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란, 출자/투자 금액의 10%에서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세금에서 차감시켜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은 급여 및 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정확하게 확인 가능




✔︎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구간 35%에 해당하는 거주자(개인) A가 한 벤처투자조합에 3천만 원을 출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는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출자금 3천만 원에 10%를 곱한 금액, 즉 300만원에 다시 소득세율 35%를 곱한 금액. 다시 말해, 105만원이 최종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투자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는 다음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조합원, 즉 거주자(개인)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 소득세법상 거주자(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법인의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23년 01월 콘텐츠에서 만나요! (coming soon)

2. 출자 또는 투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의해 주세요!


3. 출자 또는 투자 기간

• (매우 중요) 출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 추징을 받아요.

• 출자지분 또는 투자 지분을 3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 하는 경우‍

* 단,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실제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2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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