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승인의 문서화 전략
상장사와 중견기업이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의사록 작성의 법적 요건, 필수 포함 사항, 감사의 서명 절차, 문서 보관 방법까지 체계적인 문서화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간혹 실무자 분들 중에 그렇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의사의 내용들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록에는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동안의 절차나 방법들을 의미하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상법 제 373조)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 396조)
여기서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람 전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지만(상법 413조)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할 사람은 아닙니다.
한편,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 출석주주의 수 및 출석주주의 주식수를 기재할 뿐 출석한 주주가 의사록에 날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주와 이사자격이 겹치는 주주겸 이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회의록에 날인하지만,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사로서 날인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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