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해야 해요. 의사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간혹 실무자 분들 중에 그렇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의사의 내용들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록에는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동안의 절차나 방법들을 의미하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상법 제 373조)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 396조)
여기서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람 전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지만(상법 413조)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할 사람은 아닙니다.
한편,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 출석주주의 수 및 출석주주의 주식수를 기재할 뿐 출석한 주주가 의사록에 날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주와 이사자격이 겹치는 주주겸 이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회의록에 날인하지만,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사로서 날인하는 거겠죠?
본 내용의 저작권은 나무법무사사무소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쿼타북으로 증권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