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쿼타랩의 전필선 공동창업자의 글(링크)입니다.
스톡옵션은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내가 갖고 있는 스톡옵션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내 스톡옵션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임직원분들을 만나다 보면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창업 경험이 많이 있거나 스톡옵션을 여러 번 행사해 본 적이 없으면 완전하게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보려고 한다.
스톡옵션의 상법상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다.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는 것도 가능하고,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하기 전까지는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로 볼 수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의 지출이 없이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이 부여되는 보상 방식이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 이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총수의 20% 한도 안에서 부여 가능하도록 벤특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명시되어 있다.
-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또한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도 회사의 ‘주요주주‘는 부여받을 수 없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톡옵션의 발행 총량 한도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부여 대상과 마찬가지로 한도에도 예외를 두고 있어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의 사항들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상법상 상장회사인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인 경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1/3 이상 참석, 2/3 이상 찬성)를 통하여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결정한다.
많은 경우 회사에서 스톡옵션 계약서만 쓰고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상 스톡옵션 행사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총을 거쳐야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총 특별결의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정하여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정관에도 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관련 내용을 등기도 완료하였고 주총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단계다.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아래 3번에 있는 스톡옵션의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스톡옵션 계약서는 부여한 회사와 부여받은 임직원 모두 행사 완료 시점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는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들은 영업시간 내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행사방식은 총 3가지가 있다.
A. 신주발행형
-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 예를 들어 X라는 사람이 행사가 1000원, 수량 100주(보통주)인 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하는 경우 1000*100 = 100,000원을 납입하면 회사는 보통주 신주를 100주 발행하여 X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에 행사 시점 회사의 주가가 10만원이라면 X는 1,000만원 가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 차액정산형
-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현재 시장가치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 위의 예시의 경우(행사가 1,000원, 수량 100주, 현재가치 주당 10만원) 차액정산형이라면, (100,000 - 1,000) * 100 = 9,900,000원
- 회사는 X에게 9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or 990만원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C. 자기주식 교부형
-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이다.
- 신주발행형과 유사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아래의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부여 시점의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행사가를 낮게 정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회사가 대상자에게 소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주발행의 경우 ->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현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라고 보면 된다)“과 주식의 “액면가”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면가로 본다.
자기의 주식을 양도 ->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특법에서 행사가를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게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신주 발행의 방식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격) * 행사대상 주식수] 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3-3. 행사기간(베스팅)
행사기간과 관련해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사기간은 주총과 계약서에서 정함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재직하여야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상법상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기만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총과 계약서에서 퇴사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는 주로 행사기간과 관련해서 베스팅 조건을 넣는다. ‘베스팅’이란 기간 혹은 다른 조건을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권리가 일부분씩 발생하는 개념이고, 초기 창업자들간의 주주간 계약서, 스톡옵션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베스팅 관련된 예시는 스트롱 벤처스 배기홍 대표님의 블로그에 잘 소개되어 있어서 링크를 첨부한다.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부여받은 대상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특히나 스톡옵션은 행사시점에는 근로소득세, 매각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벤처기업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많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2~4)를 주고 있다.
4-1. 비과세 특례: 연 3천만원 이내에는 소득세 비과세
4-2. 납부특례: 5년간 분할 납부
4-3. 과세특례: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ex. 행사가 500원, 수량 1000주, 행사 시점의 시가 1,000원인 경우
(1,000-500) * 1000 = 500,000을 행사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주식의 취득가를 1,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위의 4-3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주식의 취득가를 행사가인 5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보통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며, 과세특례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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