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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Dec 22. 2021

법인 설립 시 꼭 챙겨야 할 5가지

상호 설정부터 준비해야 할 증명서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확장되어 법인 설립이 필요하신가요?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여러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법인 이름인 '상호' 정하기


법인 설립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사 이름을 정해야겠죠? 하지만 하고 싶은 이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관할(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종 업종 내에 이미 등기된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각했던 이름을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검색했을 때 등록된 이름이 없다면 해당 이름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관할 내에 동일한 이름이 있다 해도 업종이 다르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업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 법인등기부 목적란에 기입된 업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이때 목적 중 하나라도 겹친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와 상표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애플은 상호이고 아이폰은 상표라고 볼 수 있어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호이기 때문에 만약 상표 보호를 원하신다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서 출원 신청하면 됩니다. 상표와 동일한 상호라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표권으로 등록된 제품류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2. 사무실 구하기


설립 등기 신청 전에 법인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언제 필요할까요? 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법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또는 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시에 임차하지 않은 사무실의 주소를 기입하고, 법인이 설립된 후에 해당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다시 거쳐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참고로 회사 설립 전이라도 임차인 명의를 회사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긴 하지만, 법인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도 '회사 설립'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가 취득한 권리 의무는 설립된 회사로 포함됩니다. 



3. 사업 목적 정하기


정관과 등기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법인의 목적은 인허가와 중과세의 예외 및 세금 감면 대상 여부, 상호 동일성 판단, 사업자등록, 각종 인증 및 정부 지원 사업 요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법인의 목적은 회사의 업무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회사의 목적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한국표준산업분료표(링크)를 참고해서 소분류 이하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단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표에 없는 업종도 기재 가능해요.



4.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감사) 최소 1명 정하기


주식회사는 이사를 3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를 2명 이하로 둘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주식회사 설립 시,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자는 주식이 없는 임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최소 1명 두어야 합니다.



5. 은행 잔고 증명서(잔액 증명서) 준비하기


법인설립 시, 정관에서 정해주는 최소 설립 자본금 이상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잔고 증명서(잔액 증명서)가 필요해요. 여기서 잔고 증명서란, 특정한 날짜에 특정인의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대표 발기인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돈을 예치해 두면,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이 가능해요. 새로 입금해도 되고, 기존에 돈이 예치되어 있는 자유입출금 계좌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화음(mark.cello.bz)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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