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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Dec 22. 2021

법인설립 이후 해야 할 일

법인을 세우셨다면 그 이후 단계를 준비하셔야 해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또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 사업자 등록, 주주명부 작성, 법인 통장 개설까지 미리 준비하세요!



1. 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하기

법인설립 이후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들을 발급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란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는 공인인증서로,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등기 신청 시에 인감카드를 대신할 수 있어요. 해당 법인을 등기했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면 두 가지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10일 이내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이용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한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이 일반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인감카드 발급도 가능해요.



2.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하기


사무실 임대차계약 시, 법인 명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는 법인 이름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또한 날인하는 도장 또한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하기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와 등록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과 등록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먼저 '등록 신청서'와 '대표의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주주 또는 출자자의 명세서'가 필요해요. 이후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사업 허가 등록 신고 필증', '현물출자 명세서', '동업 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4. 그 외 업무


가. 주주명부 작성


주주명부의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식의 종류, 주식 수, 1주당 금액, 날짜]를 기입합니다.



나. 주권 발행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작성


주권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요. 대신 주권미발행확인서를 통해 주권이 발행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우편 소집 통지 동의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에는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과 주주 모두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주들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이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나면,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마.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화음(mark.cello.bz)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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