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른 두 단어, 자세히 알아보세요.
모든 벤처캐피탈의 투자계약서에는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동의권/협의권'이라고 합니다. 동의권/협의권의 기능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의권/협의권이란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스타트업이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미리 투자자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 계약적 권리입니다.
동의권은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권은 사전 협의와 실행 후 서면 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사안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진행할 경우 약정위반 사유가 됩니다.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소송 분쟁 대부분이 동의권/협의권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조항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항에 대해 매번 투자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많이 고민해보시고,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 : 스타트업의 대표님께서는 동의권/협의권 사안들에 대해 반드시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종종 주주별로 사안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항목을 통일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들은 환경 변화가 급격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들을 빠르게 인지하여, 함께 의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미리 협의해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수 주주가 되어도 파트너십을 잃지 않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의결이 소유한 의결권 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따르면 소수 주주는 사업적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요한 사업적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이런 상황은 위험 요소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협의를 거치기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3. 회생 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양수도, 타 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건당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XX]%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XX]%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5.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6.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의함), 임직원,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7.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XX]% 이상 지분 취득
8.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9.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10.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2.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 제3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XX]% 이상 상승하는 경우
4. 회사의 기업공개(IPO) 시기, 상장주식시장, 상장주식의 수 및 공모가격의 결정, 우회상장의 조건 및 방법
동의권/협의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렸는데요,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A 투자사 : 건당 2억 원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 B 투자사 : 건당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20%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2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자산총계 8억 원인 스타트업이 1억 8천만 원 장비를 구비했습니다. 이때, A 투자사의 계약서만 확인하고 사전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 투자사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스타트업 자산총계의 20%인, 1억 6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B 투자사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죠. 심지어 장비 구매는 1월에 발생했는데, B 투자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반기 재무제표가 나온 때여서 문제를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쁜 의도가 아니었음을 잘 설명하여 사안은 해결되었지만,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 투자사 측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투자사는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소한 이슈로 신뢰를 잃지는 말아야겠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주가 많아질수록, 동의권/협의권을 계약별로 모두 맞추어 의결을 완료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투자사별 동의권/협의권 비교표를 만들어두고 경영상 주요 결정사항이 생길 때마다 대조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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