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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Dec 22. 2021

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세무처리 FAQ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세무 이슈들을 정리했어요.

쿼타북에서는 복잡한 스톡옵션 관리와 행사를 간단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스톡옵션 행사 시 절세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법적 이슈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쿼타북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처리를 도와주는 양도박사와 함께 [쿼타북X양도박사 웨비나 - 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세무처리]를 진행하였는데요,



본 포스팅은 시간 관계상 바로 답변이 어려웠던 질문들과 그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답변 (by 쿼타북 김정은 이사님, 양도박사 김용현 대표님, 이윤수 대표님)을 정리한 글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세무처리 이슈들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웨비나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스톡옵션 세무 처리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순서

1. 기업 가치 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시가평가 #가격측정 #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2. 스톡옵션 과세 특례에 대한 질문
#벤특법 #상증법 #근로소득세 #세금계산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3. 기타 질문
#세금신고주체


1. 기업 가치 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시가평가 #VC투자 #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Q. 상증법상 기준인 1% 나 액면가 기준 금액을 하회하는 구주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행사 시 소득세법 / 법인세법을 따를 경우에는 상증법 상의 시가와 과세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상증법상 기준인 1%나 액면가 기준 3억원 기준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사 시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Q. 투자 받은 내용을 근거로 시가를 평가하나요?


제 3자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이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VC가 저희 회사에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면서, 제 3자로부터 저희 회사의 주식을 구주로도 샀다면 구주 매수 금액을 시가로 보나요?


자세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시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투자를 받는 시점에 전체 기업 가치가 산정되는데, 이 금액을 통해 주당 가격을 측정하기도 하나요?


네,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라 주당 가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받은 부분은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증가에 따라 주당 시가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Q. 매매사례가액(시가)은 구주인수가 아닌 신주발행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매매사례가액(시가)을 평가하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사업자 등록 후 단 한 번이라도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시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평가기준일 전/후로 6개월 간 액면가 기준 3억원 혹은 전체 주식의 1% 이상 거래가 이루어 졌을 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기간이나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결정기한까지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이 신청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스톡옵션주식을 행사해서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 스톡옵션 과세 특례에 대한 질문

#벤특법 #상증법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Q. 스톡옵션을 액면가로 부여하여 벤처기업 특례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액면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적은가요?


네, 결국 시가와 액면가의 차이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므로 납부할 근로 소득세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Q. 스톡옵션 1차 행사 세금계산 시 매매가가 아닌 상증법에 따라 시가를 정하면 차익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크지 않은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Q.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주식을 입고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입고 해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과세특례부분에 통일주권 발행과 관련된 조건도 있나요?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 후 주식을 입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좌이체가 가능한 주식이 있어야하므로 통일규격유가증권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Q.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조건 6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A. 네,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6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기업 과세특례 조건 6가지

1. 스톡옵션 내용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것
2. 부여한 스톡옵션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불가
3.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후 행사 가능
(법률 해석 상, 주주총회 결의일을 부여일로 봄)
4. 행사가격을 시가 이하로 부여받지 아니하였을 것
5. 행사일 2년 전 ~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누적 5억원 이하
6. 행사가액이 액면가일 경우 과세특례 적용 불가능

벤처기업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 특례)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내야하는 세금을 양도시점으로 과세이연하는 제도



Q. 벤처기업의 경우,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적용한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과세 특례가 필요한 것은 차익을 통한 수익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가가 액면가액(행사가액)보다 낮다면, 세금을 매길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Q.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및 공제를 적용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필요경비 인정 및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스톡옵션 부여시점에 따라 비과세 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네, 부여시점에 따라 벤처기업 비과세특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2022년부터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5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시점에 따른 비과세 한도

’18.1.1~‘19.12.31 행사이익 기준 2천만원 
'20.1.1~’21.12.31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Q. 상장 이후 장내매도 하면 절세되는 비용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A: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업 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내 상장 시 비과세지만, 대기업 또는 대주주라면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상장 벤처기업 직원이 벤특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신청하여 근로소득세 시점에 납부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내는 것으로 미루었는데, 

해당 벤쳐기업이 추후 상장할 경우 총 납부하는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벤처기업 직원이 벤처기업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시점에 납부를 하지않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이연하는 경우, 상장이 되더라도 (양도시점의 시가 - 행사시 행사가액) * 행사주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신주발행형으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1단계 행사를 할 때, 이 신주를 인수한 금액만큼 연말 정산시 벤처투자에 의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3000만원 정도 신주를 받았을 때 3000만원 전액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받은 것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제1항의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질문

#세금신고주체 #스톡옵션세금신고 #스톡옵션



Q. 직원분들의 스톡옵션 관련 세금 신고를 기업에서 별도로 진행해줘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지만, 간혹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대행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매출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의 주식은 상증법상 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톡옵션의 의미가 무색하지 않나요?


회사가 잘 되면 높은 주당 가치를 인정받아 큰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세금 계산을 위한 상증법상 가치와는 별도로,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은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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