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QuotaBook Dec 22. 2021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한도를 적지 않아도 유효할까요?

쿼타팀이 답해드려요!




벤처캐피털/스타트업 관련 증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복잡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정확한 답을 얻기 쉽지 않거나, 실무와는 동떨어진 답변들을 얻는 경우도 많죠.



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한 쿼타팀이 새로운 QnA 콘텐츠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실무자들의 질문들에 대해, 전직 VC 심사역/관리팀으로 구성된 쿼타팀이 직접 쌓아온 지식들을 기반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간혹 회사들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는 있지만 발행한도를 적지 않은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것도 유효한가요? 아님 정관을 수정해야 할까요?



A. 상법 제344조 3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총수는 발행 주식 총 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해요. 총 발행 주식 수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보통 투자할 때, 정관에서 ‘종류주식발행의 근거가 있는지’, ‘종류주식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체크해요. 그런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종류주식 발행근거’는 신경쓰시면서 ‘몇주까지 혹은 몇 퍼센트까지 발행하겠다라는 한도’는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정관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이 상법이기 때문에, 한도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Q2.
종류주식 발행하는 경우,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보통주식 외에 한 번도 발행 안해보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정관의 종류주식 근거가 있는지’, ‘보통주 외에 다른 주식의 종류를 추가해서 발행할 수 있는지’를 꼭 한 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관 상 발행근거가 없다면, 발행하고도 취소해야되거나 아니면 정관을 반드시 개정하셔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관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쿼타북으로 증권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 쿼타북 무료체험하기

작가의 이전글 주권과 주권미발행확인서 제대로 알아보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