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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Feb 04. 2022

[스톡옵션-6] 스톡옵션 부여 한도

스톡옵션을 원하는 만큼 부여할 수 있지 않아요!

앞선 포스팅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과 부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수량이나 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는 없는데요,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여 한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1. 주식의 총 발행 수의 50%까지 발행할 수 있음
2.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음
(단, 총 부여 스톡옵션의 시가와 액면가액 간 차이가 5억 이하여야 함)
3. 2년 이상 재직 예정자에게 발급 가능함
4. 기관 투자자들이 스톡옵션에 대해 설정한 제약 사항을 확인해야 함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발행 수 한도

- 주식 총 발행 수의 50%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20%까지만 발행할 수 있지만, 벤처기업은 50%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벤처기업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 법인이 되었다면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 초과분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부여는 금지됩니다.


2) 발행 가격 한도

-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시가와 액면가 간 차액이 5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일반 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서 주식의 실질 가액과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으로 발행해야해요.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주식의 실질 가액 산정이 어렵고,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임직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실질 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지 않고, 액면가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시면 된답니다!

단, 받은 총 스톡옵션의 시가와 액면가 간 차액이 5억이 넘으면 안 돼요!❌



3) 최초 클리프 기간 제한

2년 이상 재직 예정자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상법에 따라 모든 기업은 2년 이상 재직 예정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초 클리프 기간 설정이 자유로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다른 주주에 대한 지분 희석이 발생하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회사에 이바지할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을 설정한 것이죠.

이때,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서 말하는 기간은 '입사 후 2년'이 아니라 '부여 후 2년'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만약 2년 내 퇴사가 예정된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때에는 지분 증여 등 다른 방식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세 조건과 별개로, 스타트업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4) 스톡옵션 부여 한도와 관련한 투자 계약서의 조항 확인

- 상법과 벤특법의 기준과 별도로, 반드시 투자 계약서에 스톡옵션 부여 한도와 관련하여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스톡옵션에 대한 제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는 지분 희석 방지와 기업 가치 보호를 위해서죠.

보통 스톡옵션의 발행량은 10~20% 이하로, 발행 금액은 신주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 범위를 설정합니다. 

계약서를 꼭 확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 역시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관련된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톡옵션-7] 스톡옵션 부여 절차 및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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