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선 포스팅 [스톡옵션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통해 스톡옵션 관련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입법 취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과 부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 분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를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 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30% 이상)한 기업의 임직원"이 그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여 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기술사, 세무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한약사
2. 민법상 비영리법인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3. 30% 이상 출자하고 최다 출자자로 있는 1) 외국 법인의 임직원, 2)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상 비영리법인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제11조의2 참조)
상법 및 벤특법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는 소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1. 최대 주주 및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2.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과 부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 역시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관련된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톡옵션-6] 스톡옵션 부여 한도
[스톡옵션-7] 스톡옵션 부여 절차 및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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