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단계와 목표에 따른 스톡옵션 및 RSU 선택 전략
앞선 포스팅 [스톡옵션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통해 스톡옵션 관련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입법 취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보상 철학에 따른 선택, 임직원 계층별 부여 전략, 가치 인식의 심리적 측면, 장기적 성과 연계 방안까지 효과적인 인재 관리와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실무적 접근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과 부여할 수 없는 대상 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 분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를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 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30% 이상)한 기업의 임직원"이 그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여 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기술사, 세무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한약사
2. 민법상 비영리법인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3. 30% 이상 출자하고 최다 출자자로 있는 1) 외국 법인의 임직원, 2)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상 비영리법인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제11조의2 참조)
상법 및 벤특법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는 소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1. 최대 주주 및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2.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과 부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 역시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관련된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톡옵션-6] 스톡옵션 부여 한도
[스톡옵션-7] 스톡옵션 부여 절차 및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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