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돌봄통합지원법

2026.3.27시행예정

by 다온JIN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추진경과

18.1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커뮤니티 케어'추진발표

18.3 보건복지부 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

18.5 사회보장위원회'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18.11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발표(1단계:노인중심)

살던 곳에서 생활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선언


19.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19.2 신규 국정과제로 반영(과제 43-6 지역사회통합돌봄 도입)

19.6 선도사업 지자체 실시(8개) 사업실시

19.9 추경예산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확대(8개->16개)

경기남양주, 부천,안산,화성,충북,진천,천안,충남청양, 대구남구, 광주서구,전북전주, 전남 순천, 부산북구, 부산진구, 경남 김해, 제주 서귀포, 제주 제주(장애인 특화2개지역, 정신보건 특화 1개지역)

특징: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 연계하는 모델을 실험

한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자체 예산이나 시범사업 예산에만 의존했고, 보건복지 정보 공유가 어려워 서비스 연계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음


2020년~2022년 모델 다각화및 심화

선도사업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양한 돌봄 모델을 실험하던 시기임


2020년: 코로나 19 팬테믹으로 인해 대면 돌봄이 위축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비대면 돌봄'과 ict활용 스마트 돌봄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2021년: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정교화하고 주거+의료+요양 을 묶은' 케어안심주택'공급이 본격화되었다.

2022년 3년여이 선도사업 성과를 분석하며'보편적모델'구축에 집중했다.


2023년: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 개시

기존 선도사업 지자체를 포함해 총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특히'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등 의료적 기능을 대폭 강화한 모델을 테스트하기 시작


2024년 법적 의료요양등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5월 부터 예산을 직접 지원받지 않은 지자체도 본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소 확대


2025년 전국확대 준비단계

전국 229개 시군구 참여 , 9월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본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 연습에 들어감

정보시스템 구축: 대상자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교육하는 등 행정적 준비

조직개편: 보건복지부 내에 임시 조직이었던 통합지원단을 정식 국단위조직인 통합돌봄지원관으로 확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