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술을 마시고 차에 앉아있으면 음주운전죄가 되나?

by 변호사문승현

최근 요리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이슈가 되었던 한 요리사가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되었다.


해당 요리사는 몇 차례의 음주운전을 언급하면서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차 안에 앉아있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었다. 차 안에 앉아있으려면 시동을 켜지 말아야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차량에 앉아서 시동을 켜기만 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1. 적용 법률규정


먼저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3. 27., 2023. 10. 24.>


즉, 최소한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 최소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2) 자동차등을 '운전'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행위만으로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차량을 움직이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더라도 차량의 시동을 켜야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운전'이란?


음주운전죄의 각 '구성요건' 중 '운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025. 12. 30.>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률에 기재된 정의규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하여야 '운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많은 법률적 다툼이 있어왔고, 이에 대법원은 구체적인 '언제부터 운전'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대법원이 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술을 마시고 차문을 열고 올라타서 운전석에 앉는다 ->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2) 차의 시동을 건다 ->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3) 차의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킨다 ->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4) 차의 기어를 'P'에서 'N' 또는 'D' 또는 'R'로 변경한다 -> 운전에 해당함


다만 위 (4)의 경우도 해당 차량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 차량의 기어를 'P'에서 'N'으로 변경하더라도 차량의 제동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입장대로라면 반드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경우에는 차량을 움직일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차량의 기어를 'N'으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문제의 시작이 된 요리사의 해명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식을 목적으로 차량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차량을 움직이고자 하는 목적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켜는 것만으로도 실수로 차량을 움직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채의 문제이고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의 해석대로라면 죄형법적주의 원칙상 차량을 움직일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한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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