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불법행위?

by 변호사문승현

최근 프랜차이즈('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소위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종을 '가맹사업'이라고 지칭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가맹본부'라고, 프랜차이즈 개별점포를 '가맹점사업자'라고 지칭하므로 이하에서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혼돈이 없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에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사와 프랜차이즈 점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일정 금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 끝에 법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어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을 반환하라는 판단을 내려 프랜차이즈 업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업종을 규율하는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약칭)은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신 가맹사업법은 '가맹금'을 규정하면서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세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는 형태, 즉 매우 폭넓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가맹금으로 포섭하여 이를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 2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이하 ‘차액가맹금 비율’이라 한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차액가맹금'을 정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위 정의에서 말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이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4.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차액가맹금 지급약정은 위법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약정' 즉,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차액가맹금의 세부 정의 규정을 풀어보면 프랜차이즈 영역이 아닌 거래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통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유통마진' 또는 '물류마진'을 취득하는 형태의 금전적 이득 수취 거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피자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이 넘는 돈을 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


3. 가맹사업의 특수성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사업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2002년 제정 당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자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제정되었다.


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하고, 이에 관하여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규제를 두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통상적인 일반 상거래와 달리 '가맹계약서' 이외에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 요건을 두고 있다.


결국 '차액가맹금'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문제가 되는 프랜차이즈 사업 영역에서 가맹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보공개서'에 두고 있었고, 이에 따라 비록 '가맹계약서'에는 차액가맹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받아오고 있었다.


4. 부당한 이득이라고 평가되는 이유


위법하지 않은 거래상 허용되는 금전지급약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가액가맹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추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 (중략) ...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부칙(2024. 1. 2.) 제3조가 합의나 가맹계약서의 기재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거나 종래 계약상 근거나 합의 없이 수령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거나 그 수령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있지 아니한 이상 단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가맹금 지급이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결론


결국 현재까지 법원의 결론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수년 동안 이의 없이 지급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접사업자가 물품을 지급받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왔다는 점만으로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이 차액가맹금 명목이나 이와 동일한 명목의 금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것, 즉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는 해당 금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에 의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를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기간 내에 지급한 금원을 한도로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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