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원
최근 경찰청은 개정된 운전 중 우회전 통행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개정이 이루어진 후,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20일부터 2026년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할 것임을 밝혔다.
다수의 운전자들이 실제로 자동차 운전시 우회전 통행 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우회전 통행 방법으로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본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인 경우에는 우회전 할 때에 일시정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우회전 할 때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1)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2)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계속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일반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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