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 상속포기한 채권자가 채권자 강제집행 대응방법

법무법인 여원

by 변호사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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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 B를 두고 있었고, 생존 당시 1억원의 채무를 채권자 C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A가 사망하기 전에 C는 A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에 대하여 1억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가 사망하자, C는 A의 상속인인 B에게 금전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인 B를 채무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B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서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만, C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B는 A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절차에서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적법하게 상속포기심판에 의한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상속인(B)이 피상속인(망인 A)의 채권자(C)의 강제집행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1.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불복 방법


채무자 본인 또는 상속인과 같은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대표적으로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3조), (3)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등이 있다.


(강제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강제집행 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위의 경우 이외에도 여러 대응방법이 있다)


2. 상속포기자가 택하여야 할 대응 방법


위와 같은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위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 A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지, C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아들 B는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적절하게 유의하여 선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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