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소송에서 이겼는데 세금떼고 준다네요

법무법인여원

by 변호사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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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A는 패소한 상대방 B로부터 원금 1억원과 더불어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5천만원 및 지연이자 1억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B는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액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세율 25%, 지방소득세 세율 10%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그 나머지 차액만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다.


A는 위와 같이 판결 승소 금원을 상대방이 임의로 원천징수후 지급한 금원만으로 전부변제된 걸로 보아 나머지 부분을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1.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징수대상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의하면 이자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데, 이자소득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 포함되고(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기타소득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포함되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이, 기타소득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인 경우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이 각 적용되며(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2.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채무액 변제공탁의 효력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이행하면서 채무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한 것은 변제로서 유효하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등), 채권자는 그와 같은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등),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소득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3. 결론


앞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모든 소송의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액이 소득세법 등 관계 조세법령의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개별 원인에 따라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하고 변제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전, 즉 승소판결 확정금액 전액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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