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면?

by 변호사문승현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하면서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강제수사의 예가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이다.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나 위법한 구속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률상 어떤 방식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임의수사 원칙과 강제수사 법정주의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은 원칙적으로 수사 시에는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임의수사 원칙과 더불어 강제수사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5. 6. 4.] [법무부령 제1098호, 2025. 6. 4., 일부개정]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만약 강제수사로 나아가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대한 준항고


위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영장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의 방식으로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항고는 준항고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준항고의 방식은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3. 결론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준항고가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집행 내지 처분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된다.


또한 비록 준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부분이 전체 수집 증거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즉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압수수색 처분 전체가 위법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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