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법무법인 여원

by 변호사문승현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요 사안들을 의결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는 일반결의의 방법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서 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와 특별결의의 방법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서 결의(상법 제434조)하여야 하는 각 사항들이 나누어져 있다.


주주총회의 일반결의사항과 특별결의사항은 상법의 각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주주의 지위와 동시에 등기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1.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위 상법 규정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2. 주주 및 등기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의결권 제한


상법은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의 선임은 일반결의의 방법으로 하나,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 주주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바 주식회사의 주주인 자는 동시에 등기이사직을 겸할 수 있다.



상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 등기이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개인적인 이해관계, 즉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대표적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해당한다 .


최근 대법원은 낙농제품을 취급하는 대기업에서 발생한 법률분쟁 과정에서 주주이면서 동시에 등기이사 지위에 있는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사건에서, ‘이사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별 이사의 보수가 아닌 전체 이사 보수의 한도액을 정하는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결의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여전히 이사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3.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결의하는 방법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법리를 비판하는 견해로서, 대주주가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상법 제368조 제3항이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에도(상법 제371조 제2항),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상법 제371조 제1항) 문제가 되는 안건, 즉 임원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안건을 결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상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 제1항과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 제2항 및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법 제37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함으로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위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하고 있다.



4. 결론


최근 몇년동안 기업거버넌스에 관한 이슈는 계속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달성하므로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상법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인 상법 제382조의 3을 개정하여 기존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상법 제368조 제3항과 관련한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실무집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법의 정교한 개정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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