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여원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해달라, 부동산을 이전해달라라는 등의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적으로 '채권'이라고 한다.
재산권 중 소유권과 같이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나,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라는 제도적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162조).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통상적으로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에는 실무상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채권'의 경우로 한정하여 우선 알아보기로 한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법률 규정으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민법은 채권의 종류 별로 소멸시효 기간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내가 가진 채권이 정당하게 성립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62조 제1항).
구체적인 채권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장기소멸시효)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766조 제2항).
다만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이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와 같이 기산점을 달리하여 2개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한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따라 소멸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내 채권이 소멸할 수 있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구체적인 채권의 종류에 따라 보다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소위 '단기소멸시효'), 짧은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민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상법 제64조).
상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사채권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아래와 같다.
(1) 산업금융채권의 원금채권(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
(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원본채권(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
(3) 농업금융채권의 원금채권(농업협동조합법 제157조)
(4) 수산금융채권의 원금채권(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0조)
(5)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상법 제464조의2 제2항)
(6) 회사채의 이자지급청구권 및 이권흠결시 공제액 지급청구(상법 제487조 제3항)
(7) 국가가 보유한 채권 및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8)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
(9) 국민주택채권(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3항, 국채법 제14조)
민법은 그 이외에도 3년 또는 1년으로 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이 정하는 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외에도 여러 특별법에 의하여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채권들(수표의 상환청구권 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를 행사하거나, 정지 또는 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소멸시효를 정지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본다.
소멸시효는 '기산점'에서부터 그 기간이 도과되기 시작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으면 가장 좋겠으나,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소멸시효는 '정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때 '정지'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는 것을 중간에 잠깐 멈추는 것으로 정지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기존에 도과한 기간에 이어서 계속 기간이 도과된다.
즉,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발생하였다가 다시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므로 다시 5년이 추가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가족법 분야에서 제한능력자의 시효 정지 등의 규정이나(민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천재지변과 같은 특수한 사유에 정지의 효력을 정하고 있다(민법 제182조).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중단'은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도과된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중단사유가 없어졌을 때 새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가 다시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기존에 5년이 경과한 것은 없어지고 새로이 10년이 도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주장하여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주장하여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소멸시효 항변,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채무 이행을 거부하여 결국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패소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멸시효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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