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에 부당하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소송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출은 여전히 손해로 남게 된다.
내가 이긴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을까.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신청등 비송사건을 포함하여)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판결이 선고될 때, '판결 주문'에는 양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1) 누가 (2)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를 같이 선고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100% 승소했다고 가정할 때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판결주문 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상한선이 있음) 100%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예로 만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50% 승소했다고 가정할 때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판결주문 제2항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상한선 이내)을 합친 총액 중 50%를 원고가, 50%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위와 같이 절반을 승소하는 경우에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주문을 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각자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책임지기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이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의무이행을 명하는 주문 부분(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제1항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부담 부분에 관한 주문으로는 곧바로 상대방에게 집행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 주문을 받은 경우에 후속 절차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측의 의견을 받아 소송비용액, 즉 누가 정확히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결정된 소송비용액수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2)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3)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단,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4)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단, 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5)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6)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7)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8)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9)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위 각 비용 중, 통상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선임료 및 성공보수를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위와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위 규칙이 정하는 한도 내의 금액'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에게 선임료와 성공보수를 합산하여 1,0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1) 해당 소송의 소가는 '1억원'이므로,
(2)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하는 상한액은 (440만원 + 5,000만원 X 6%) = 740만원
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740만원만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소송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의 지출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서 부당한 소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본인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약 소가가 상당히 큰 액수라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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