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법무법인여원

by 변호사문승현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로 묶이는 두 직업은 항상 신분상승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로 인식되어 왔다.


직업의 다변화와 사회상의 급격한 변화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에서는 한발짝 물러났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판사라는 직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번쯤 꿈꾸는 직업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판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부쩍 많아지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예전에는 사법고시(엄밀히 말하면 '사법시험')를 통과하면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로스쿨', '변호사시험', '법조경력', '로클럭' 등 다양한 신개념이 자리잡고 있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1. 판사의 임용자격


(1) 판사, 검사, 변호사인 자


판사의 임용자격은 법원조직법 제42조가 정하고 있는데, 일단 '판사, 검사, 변호사인 자'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판사여야 하는 것은 동어반복격의 순환논리이므로, 최초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검사 또는 변호사인 자'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도 일단 '변호사'일 것을 요구하므로(검찰청법 제29조)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일단 최초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여야 한다.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되었으므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2) 법조경력 5년 이상


어렵게 3년 동안의 로스쿨을 마치고 무사히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였다면 이제 법조경력 5년이 필요하다. 각 지방변호사회에 개업변호사로 등록되어 활동하거나, 변호사로서 공공기관 또는 대학 등에서 법조관련 활동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애초에 로스쿨 도입과 함께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일정 기간마다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사임용제도를 구성하였으나, 2024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현행 5년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2. 법관 임용시험


변호사로서 법조경력 5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년 공고되는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하여 일정한 절차(필기시험, 실무면접, 인성면접, 심층면접 등)를 통과하여야 한다.


20260105143005720_K1LNXK1Q.jpg 대법원 새소식 '202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정안내'중 발췌


3. 결론


위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1) 대학졸업 (2) 법학전문대학원졸업 (3) 변호사시험 합격 (4) 법조경력 5년 (5) 법원임용시험 합격을 순차로 거쳐야 한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에 소위 '로클럭'이라고 불리는 재판연구원이 있는데, 이 역시도 변호사인 자 중에서 선발하고 법원에서 판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엄격히는 판사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 신분에 해당한다(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재판연구원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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