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유언장 미리 준비하고싶은데 어떻게?

법무법인여원

by 변호사문승현

사람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평소 망인과 가족들이 강한 유대감으로 상속인들이 망인의 뜻에 따라 분쟁없이 재산을 잘 분배하면 좋겠으나 실무에서는 상당히 종종 상속재산분할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내가 사망한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명확하게 유언장을 작성해서 그 뜻대로 분쟁없이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1. 5가지 법정 유언 방식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65조).


특히 민법은 '법정 유언 방식'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60조), 그 이외의 방식으로의 유언에 대해서는 설명 망인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정리하면 미리 '유언'을 통해 상속과정에서의 분쟁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그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유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에는 나이가 17세 이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적법,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61조).


실무에서는 위 5가지 방법 중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5가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필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민법은 자필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전체문장,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민법 제1066조),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즉 별거 아닌 사항인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유언장 전체를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지 일부만 자필로 작성하고, 일부를 컴퓨터 등을 통한 전자적 장치로 타이핑 되어 있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경우 등 이 역시도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1150 판결)


민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연월일'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와 월만 기재하고 '일'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정확한 유언장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 역시도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하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날인'의 경우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일 필요는 없고 유언자 본인의 것이면 되며, 특히 도장이 아닌 손도장, 즉 무인에 의한 경우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88. 5.29. 선고 97다38503 판결).


3. 그 이외 방식에 의한 유언


나머지 4개의 유언방식,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모두 민법이 법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67조, 제1068조, , 제1069조 및 제1070조).


다만, 앞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모두 유언자 이외의 제3자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즉, 나머지 유언 방식은 1명(녹음에 의한 유언) 또는 2명(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인이 참여할 것이 필요하고,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특성상 '공증인'을 필요로 한다.



민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유언의 효력발생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하나,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유언의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면 유언자는 자유롭게 유언의 내용을 법정요건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



민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5. 유언의 집행


각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또는 유언자의 사망이후에 유언으로 정한 정지조건이 달성된 경우)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유언이 적법, 유효한지 여부를 법원이 확정하는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1091조).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공증인이 미리 유언에 공정력을 부여하였으므로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그 특성상 급박을 요하므로 사전 검인이 필요없으나,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면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1070조 제2항).


6. 결론


비록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모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으나,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형태로 남겨놓는다는 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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