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아버지가 나에게 전혀 상속을 해주지 않아요

법무법인여원

by 변호사문승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형제자매 중에서 첫째아들이 항상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각종 이유로 평소 부모님의 재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받아갔다.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둘째아들은 부모님이 늙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달리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전혀 경제적인 보탬을 하지 않는다.


가족들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다양하고, 그 안에서 가족들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소비하는 형태도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일단 법정 상속제도와 함께 유언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상속이 반드시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상속만 가정해보자) 중 누군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고, 누군가에게는 전혀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까.


민법은 비록 유언을 인정하면서도 유언을 통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녀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1.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각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한다.


구체적인 '일정 부분'은 민법이 이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1112조).


즉,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가족 재산의 증식에 최소한의 남은 상속인들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전제하여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유언을 통해서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1970년대에 민법에 제정된 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피상속인, 즉 유언자와 일정한 법률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위와 같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최근 2024년에 이르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중 유언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유류분권에 대해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현재 민법 개정안이 국회 절차 진행 중에 있는 바,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민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유류분 산정의 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 가액에 합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부동산 및 금전자산의 합계액이 5억원이 있었고, 사망하기 3년전에 첫째아들에게 2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친족이 아닌 A에게 1억원을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4억원이 있다고 가정하면(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매우 단순화 시킨 가정으로 실제 사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보다는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첫째아들에 대한 증여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여분만큼은 첫째아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로서 이미 상속받은 것으로 산정하므로(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포함시킨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A에 대한 증여분은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증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포함시킨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5억원 + 2억원 + 1억원 - 4억원 = 4억원에 해당한다.


2명의 자녀는 법정상속비율이 1:1 로 동일하므로(민법 제1009조),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은 2억(=4억원/2)가 된다.


이제 최종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면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1명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1억원(=2억원/2)에 해당한다(민법 제1112조 제1호).


앞서 말했듯이 첫째아들은 이미 특별수익으로 2억원을 증여받아 가져갔는데, 법정상속분도 2억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유언자인 아버지가 첫째아들이 3년전에 2억원을 증여받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시점에 첫째아들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 적법한 유언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


위와 같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둘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둘째는 유류분 산정액 1억원에 대해서는 유언자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부터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다(앞서 언급했듯이 사안을 매우 단순화시켜 가정한 바, 실무적으로는 유류분권 주장에 따른 유류분의 보전 절차 등 좀 더 복잡한 쟁점이 발생한다).



민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비록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민법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 사실(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민법 제1117조).



민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4. 결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실무적으로 상속 과정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민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률 규정에 따라 각자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보다 주의하여 살펴보고 유류분권 침해 여부 및 행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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