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검사가 1년 구형. 저 교도소에 1년 있어야?

법무법인여원

by 변호사문승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을 구형했다"


종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 언론을 통해 진행 상황과 더불어 검사가 내리는 구형량도 위와 같은 형태로 통상 기사화된다.


해당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간혹 "이제 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1년을 갇혀있어야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의 '구형'은 실제 피고인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판사의 '선고'와는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구형과 선고


'구형'이란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기소(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 재판정에서 판사의 진행 아래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인부절차, 증거인부 절차, 증거조사 절차, 피고인신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검사의 구형 절차를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302조).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의 구형 절차는 법률적으로 선고기일에 이르러 판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내리는 선고와 전혀 다른 절차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판사의 선고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즉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6월'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해당 범죄의 적용법조에서 법정형을 높게 정하고 있기만 하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굳이 비교하자면 피고인쪽도 판사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형량을 요구하는데(형사소송법 제303조), 같은 범죄사실을 가지고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대치되므로 예를 들어 피고인은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절차일 뿐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므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에는 구형량을 상당히 높게 요구하는 편이고 이에 따라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사의 실제 선고형은 구형량보다는 가볍게 나오게 된다(실무적으로 검사의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실제 의도하는 형량 수준이라고 이해한다).


2. 결론


다만, 실무적으로 형사변호사인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각 공소사실별로 예측되는 검사의 구형량이 있고 이에 따라 예측 범위 내인지, 그보다 높고 낮은지에 따라서 검사가 바라보는 사건의 무게감과 그로 인해서 판사가 심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어느정도 분석하는 자료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비록 판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형량에 따라 향후(통상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별도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므로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여유가 있다) 변론재개(형사소송법 제305조) 등 변호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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