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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범인 Feb 26. 2020

사기 범죄 1등의 오명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

*커버이미지 출처: Elder Fraud Sweep By DOJ Targets More Than 250 Defendants


◆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는 아이튠즈 팟캐스트팟빵네이버 오디오클립유튜브(오디오)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 본문은 각 출처에서 발췌한 것으로 팟캐스트 에피소드 자료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사기의 정의와 관련 법


사기 (詐欺, fraud)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에 기반, 기만을 통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구조로 하는 범죄


관련 법령 

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함)

일반사기와 조직사기로 분류. 일반사기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으나, 조직사기는 사기를 목적으로 다수가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함. (조직사기의 예,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

               

형법 제3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량 기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                


일반사기                    


조직적 사기                    

출처 : 양형위원회 



사기의 종류     


전자금융범죄


대표 유형                    


피싱 (Phishing): 낚는다(Fishing)의 의미에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F의 Ph치환으로 만들어진 용어.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스미싱 (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파밍 (Pharming):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특징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음.

개인정보노출, 범죄연루, 자녀납치 등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함.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함. 

피싱사이트 등에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완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를 입력하도록 유인함.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함.


사례                    


# 1

지난 3월 50대 교사 A씨는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가 오자 불안한 마음에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20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리고 말았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을 연결하겠다고 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감을 사칭한 사기범이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것이다. 이를 그대로 따른 A씨는 이후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이체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직접 입력했고, 통장의 돈이 모두 인출되고 난 뒤에야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 2

제주시에 거주하는 20대 강모씨(여)는 지난달 A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했다. 하지만 강씨의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였고 결재를 위해 '뱅킹'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됐다. 강씨가 입력한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낸 사기범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다음날 새벽 1시경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258만원을 이체해 가로챘다.


# 3

 '[Web발신][CJ대한통운]주소지미확인.반송처리확인' 
 '[CJ대한통운]OOO주소가 틀려서 물건 배송이 안돼요. 주소 재확인 bit.ly/***'
 '[한진택배]운송장번호[*********]주소지미확인..택배물품 미배달. 반송처리'
  '[Web발신][CJ대한통운]주문 정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bit.ly/***' 

택배사를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입력, 앱 설치를 유도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거액의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4

회사원 안모씨(41)는 지난 4일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2100만원을 날려버렸다. 그는 평소대로 공인 인증서를 통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숫자 2개를 입력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컴퓨터 화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내 컴퓨터는 자동으로 꺼져 버렸다. 안씨는 컴퓨터의 일시적인 오류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 시간 뒤 안씨는 입출금 내역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계좌에 있던 2100만원이 7개의 계좌로 분산돼 인출 된 것. 우체국, 농협 등 빠져나간 은행도 다양했다.


예방법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음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 제한

나만의 은행주소(농협), 개인화 이미지(국민은행), 그래픽인증(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가입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명심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

인터넷뱅킹 거래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에도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시 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탐지 및 제거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및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음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장치외부 복사방지)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사용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특징                    

개인 간 물품을 직거래하는 인터넷 상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준다고 속인 뒤 구입대금만을 가로챈 채 잠적함

거꾸로 물품을 구매한다고 속인 뒤 물건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함


사례                    

고등학생 윤모(18)군은 이달 초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인기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를 통해 구매하려다 돈을 떼였다. 윤군은 앱 내 안전거래 방식인 번개페이를 이용하려 했으나 이른바 `쿨거래(중고거래 시 제품 상태나 가격 등을 따지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를 원한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직접 송금한 게 화근이었다.


예방법                    

안전거래 사이트 이용

판매 제품 사진 2장 이상 요청

계좌명의자와 판매자 일치여부 확인 



투자 사기

                 

장래에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자본 등을 제공하였으나 기망당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나 미래의 불확실한 부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부를 희 생시켜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시간적 위험에 대한 보상)와 위험 프리미엄(불확실성 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것 


대표유형                    


다단계: 초기에 높은 이자 제때 지급하고 지나친 고수익과 사업 안정성 강조하며 지나치게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상품인 경우가 많음. 또한 정치인 연예인 동원한 화려한 설명회를 개최함. 피라미드 수당체계로 자금모집하며 불투명한 투자금 관리로 돌려 막기를 자행하는 유형. 


나이지리아 사기: 일종의선급금사기. 각종서류등신뢰를가질수있는 자료를 위조하는 등, 막연한 신용을 이용한 속임수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큰 이익 을실현하게될것이라는희망을가지게하고수수료, 소개비, 인지대등선급금등 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


폰지사기: 일종의 사기성 투자 작전으로 다수의 개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그 배당금이 해당 조직의 기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투자금이거나 또 다른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 에서 충당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 


펌퍼덤프책략: 값싸게 주문한 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팔기 위해 거짓이나 호도된 긍정적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


집단투자사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실현가능하지 않을 때 보다 넓은 범위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 함께 투자하는 방식.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유통의 양상은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에게 고가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비정상적인 영업형태가 대표적인 집단투자사기 유형임. 


프라임은행: 은행의 이름을 담보로 투자자들의 펀드를 이용하여 속이는 수법이다. 이들은 보통 투자자가 지불한 펀드가 "프라임은행"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의 은밀한 재무수단을 구매하고 유통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올려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시상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례        

            

# 다단계

'미래는 여기에 있다.'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마이닝 맥스'의 홍보 영상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컴퓨터 장치를 운영해주겠다고 선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암호를 풀어야 하는데 채굴기는 이 암호를 쉽게 풀어주는 장치입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채굴하는 건 장비 제약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 구매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2700억 원을 받아 챙긴 마이닝 맥스 박모 회장 등 36명을 입건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쉽게 얻게 해주겠다며 채굴기 투자를 부추긴 겁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더 많은 투자자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고급 외제차와 시계 등을 지급했습니다. 사기단 중에는 '오늘 같은 밤이면'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박정운 씨도 포함됐는데, 박 씨는 홍보 업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은 채굴기 구매에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익금 지급이 끊겼고 임직원들은 투자금을 들고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국내 1만4000명을 포함해 미국, 중국 등 54개국에서 모두 1만8000명에 이릅니다.


예방법                   

높은 수익률에 대한 약속 등의 과대광고를 함부로 믿지 않는 것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부대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인지하여 사기피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

특히 국제투자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근거 없는 판타지를 없애는 것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금융기관의 전문가 등과 상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

가급적이면 자신 이 비교적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것. 잠재적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주의사항 을 명심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사기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정부가 할 일 중의 하나는 이와 관련한 홍보 및 상담서비스 기구를 갖추는 것이 될 수 있음. 



피해현황 및 검거건수


사기범죄의 발생 및 검거추이

사기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추이

자료출처 : 경찰청



신고 및 지원


금융감독원의 피해금 환급절차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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