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500-8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우리나라도 곧 천만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 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도, 해외 사례 등을 알아보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사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반려동물의 개념과 인식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개념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먼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반려(伴侶)'는 '짝이 되는 동무'인 반면에 '애완(愛玩)'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동물을 더불어 사는 동물로 생각하느냐 좋아하거나 귀여워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애완동물(pet)은 인간이 주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대상으로 사육하는 동물로 개 ·고양이 ·카나리아 ·금붕어 등을 비롯하여 예로부터 포유류 ·조류 ·어류를 주로 사육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뱀 ·도마뱀 ·악어 ·거북 ·개구리 ·도롱뇽 등의 파충류와 양서류도 애완동물로 사육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함께 사는 동물에 대해 애완동물이라 지칭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동물들을 함께 사는 생명체의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반려견(犬) 뿐만 아니라 반려묘(猫)도 많은 반려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은 반려동물에 대한 범죄의 실태조차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반려동물 대상 '범죄'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대상 범죄는 「동물보호법」에서 유기·폭행·학대·살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 내에서의 반려동물은 생명체가 아닌 물건(재산)으로 분류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식용 사육·안락사 등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범죄로 명시되지 않아 반려동물 대상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FBI는 동물 대상 범죄를 A급 범죄로 분류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대, 살해, 고문, 괴롭힘, 사지의 절단, 불구로 만듦, 독, 유기
의무의 방관 (거처, 음식, 물,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돌보는 것)
동물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도록 옮기거나 가두는 것
동물이 다른 동물과 싸우도록 하는 것
과하거나 지속적인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 동물 대상 범죄 불포함 항목 ※
공연이나 스포츠용으로 동물을 돌보는 것
동물을 음식으로 활용하는 것
합법적 사냥, 낚시, 덫 치기
국내에는 동물 범죄와 관련된 공식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FBI가 동물 관련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016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 반려동물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
반려동물 대상 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연쇄살인범과 같은 가학적 특성을 갖는 범죄자가 동물학대로 범행을 시작하는 사례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동물학대 자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나 독자적인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대상 범죄 또한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일반 범죄와 유사하게 개인의 정신적 문제와 사회로부터 압박 등의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타 범죄와의 연계성을 살피는 경우가 더욱 빈번합니다.
반려동물 범죄의 해결을 위해 정부 수준에서도 법과 제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5대 핵심 공약'중 하나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세우기도 한 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동물 의료 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 기구 설치
개 식용 금지를 위해 단계적 정책 실현 노력 등
또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2011년 8월 동물학대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고, 2018년 3월 개정을 통해 동물의 사육환경 개선,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동물 유기 과태료 상향 등 동물복지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관련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장묘업 등 기존 업종 이외에 동물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등을 신규 업종으로 추가하고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범죄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반려동물을 잡아먹어도,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해도, 길에 사는 동물에 총을 쏘고 독극물을 먹여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 취급을 하며 벌금형으로 죄의 대가만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외국 선진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을 학대를 했을 경우 실형을 선고합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정비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계 콘텐츠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
- 반려동물 천만시대, 그들은 안전한가 [반려동물범죄 1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 내 반려동물을 노리는 자 [반려동물범죄 2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참고자료 및 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반려동물 [companion animal, 伴侶動物]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애완동물 [pet, 愛玩動物] (두산백과)
A big win for animals: The FBI now tracks animal abuse like it tracks homicides (2016.1.6.), The Washington Post.
Animal Abuse and Human Abuse: Partners in Crime,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PETA)
Agnew, R. (1998). The causes of animal abus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Theoretical Criminology, 2(2), 177-209.
Ascione, F. R. (2001). Animal abuse and youth violenc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Cruelty to animals,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