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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Jan 23. 2017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등기 찾는 법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면 권리분석이 무척 편리하지만, 

상황이 여의치않거나 여타의 이유로 그럴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이 표시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이 하나이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각각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단, 집합건물이라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나 재

건축·재개발사업으로 토지 정리가 안 된 경우에는 

토지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과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표제부

표제부를 살펴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토지의 대지권비율이

다.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 공동주택(하나의 건축

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의) 토지(대지)에 대한 지분

을 뜻한다. 대지권비율이란, 전체 토지의 면적 중

 해당 호수가 차지하는 토지의 면적이다.

집합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대지권비율과 건물의 전용면적이 표

시되어 있는데, 이 중 대지권비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감정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지권비율을 확인하려면 표제부에서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부분에 

나온 ‘면적’과 ‘대지권의 표시’ 부분의 ‘대지권비율’을 살펴봐야

한다. 재개발 사업지 중에는 간혹 이 둘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다음 쪽의 표 [a-1]과 [a-2]는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이다. [a-1] 하단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면적’

과 [a-2]의 ‘대지권의 표시’ 중 ‘대지권비율’을 비교해보자. [a-1]의 대

지권면적은 225㎡다. 반면 [a-2]의 대지권비율은 399분의 66.5인데, 이

는 대지권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므로 여기서는3 99㎡가 면적이 된다.

이렇게 두 군데 나타난 대지면적이 225㎡와 399㎡로 서로 다른 경우,

대지권비율에 따른 권리지분을 계산해야 한다.

한번 계산해보자. 나의 지분을 X라 하고, 간단한 비율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225 : X = 399 : 66.5

399*X = 225*66.5

X = 225*66.5/399 = 37.5

즉, 이 경우 대지권비율에 의한 권리지분은 37.5㎡다. 

1평이 약3.305㎡이므로, 평수로 따지면 약 11.34평이 권리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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