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람이 신용상 문제가 없고
해당 물건이 6억원 이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물건이 아니라면,
일반매매시장에서의 거래와는 달리 감정가의 60%나
낙찰가의 80%에서 적은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담보물건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중 적은 금액을 대출한다.
이를 경락잔금대출, 줄여서 경락대출이라고 한다.
경락대출을 이용하면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때 초기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락대출은 이자가 3%가량으로 요즘같이 전세가가
매매가의 9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전세로 거주 하거나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율의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것보다는
경매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40㎡, 즉 12평에 방 2칸, 감정가 1억원짜리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7천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해보자.
이후 들어갈 취득세와 집수리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7천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면 보통의 직장인 이라면 부담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경락대출을 이용하면 감정가 1억원의 60%인 6천만원과
낙찰가 7천만원의 80%인 5천6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5천6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낙찰자는 낙찰가의 20%인 자기자본 1천400만원에,
추가로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할인등 기타 비용으로
낙찰가의 1.5%인 105만원 정도를 합쳐 총 1천505만원 가량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된다.
이렇듯 저금리 시대 경매는 적은 자본으로도 내집마련을 할수 있
는 장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하게 되므로 현시세를 유지하거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시
시세차익도 거둘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다.
10배경매 학교 특강 (3/8)
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