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주말 포함? 저처럼 하니 실업급여 받네요 (꿀팁 총정리 ✨)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요"라는 말을 듣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 분명 6개월 넘게 다녔는데, 대체 왜 180일이 안 된다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알고 보니 '회사 다닌 날'이랑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산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처럼 억울하게 실업급여 놓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꿀팁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 피보험단위기간 = 월급 받은 날 ⭐
네, 맞아요! 회사에 소속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은 날만 세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하는 저 같은 직장인은 한 달(30일) 내내 일해도 피보험단위기간은 25~26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피보험단위기간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실제로 출근한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날은 당연히 포함돼요.
주휴일 (일요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받는 '주휴수당'! 돈을 받았으니 일요일도 포함된답니다.
유급휴가/휴일: 연차, 월차, 그리고 돈 받고 쉬는 '빨간 날'도 모두 포함이에요.
무급휴무일 (토요일): 대부분의 직장에서 토요일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쉬는 날이죠? 그래서 제외돼요. (이것 때문에 날짜가 확 줄어요!)
무급휴가/휴직: 개인 사정으로 돈 안 받고 쉰 날은 당연히 제외!
결근한 날: 말 그대로 돈 못 받고 결근한 날도 포함되지 않아요.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까, 달력을 보면서 같이 계산해 봐요!
예시) 월~금 근무,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인 직장인의 2025년 5월
실제 일한 날 (평일): 21일
돈 받은 휴일 (일요일): 4일
돈 받은 공휴일 (어린이날 등): 2일
돈 안 받은 날 (토요일): 4일 (❌ 이건 빼고!)
� 총합: 21일 + 4일 + 2일 = 27일
결과적으로 5월 한 달(31일) 동안 회사를 다녔지만, 저의 5월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27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퇴사 전 18개월을 다 더해서 180일이 넘어야 해요!
이제 ‘6개월 근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거, 확실히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건 '유급', 즉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혹시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달력이랑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내 소중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꼭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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