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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시우 Aug 24. 2018

공인중개사 현황과 개인정보보호법

쉽게 보는 부동산, 드라마 'KBS 오 마이 금비'

공인중개사의 태동과 현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불경기에 넘쳐난다. 너도나도 공인중개사


'오 마이 금비'는 전호성이 극본을 쓰고 김영조, 안준용이 연출한 수목드라마로 KBS 2채널에서 2016년 11월 16일부터 총 16부로 방송되었다. 평균 시청률은 6%대에 불과했지만 잔잔한 감동을 준 가족드라마이다.

사진출처 : 한국방송, http://www.kbs.co.kr/drama/myfairlady


하루하루를 진정성 없이 살아가던 젊은 백수 모휘철(오지호 분)과 아동치매에 걸린 소녀 금비(허정은 분), 이 둘 주위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낯선 사람들.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만나 그들만의 삶의 이야기를 실타래를 풀듯 하나, 둘씩 조심스럽게 풀어가며 잔잔한 감동을 준다. 
만남과 인연은 단순할 수도 때론 복잡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인연으로 얽히는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사람마다의 의도나 가치관이 다르고 다양한 감정들이 교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 마이 금비’라는 본 드라마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백수건달처럼 감옥을 내 집삼아 홀로 지내는 아빠, 딸의 존재조차 전혀 모르고 있던 그런 아빠가 어느 날 딸이라고 주장하는 소녀와 가족이 되어 가고 그 소녀가 아동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 과정 속 희로애락의 감정을 통해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야 말로 요즘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현실적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Scene 


극중 이런 장면이 나온다. 자신을 돌아 볼 여력조차 없는 모휘철은 곁가지 마냥 자신을 아빠라 부르며 따라다니는 소녀를 떼어내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던 중 소녀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틈을 이용해 모휘철은 소녀가 클럽을 전전하며 웃음을 팔던 여종업원 유주영(오윤아 분)의 딸로 서울 어느 한 변두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내고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다. 
모휘철과 금비는 금비가 기억해 낸 동네에 있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은 허허실실 뭐가 감추는 듯 휘철에게 눈길한 번 주지 않으며 대답을 회피하기만 하는데...


사진출처 : 드라마 ‘오 마이 금비’중 화면캡쳐


“사장님, 유주영이라고 아시죠? 왜 이 동네에서 꽤나 유명하다던데...”
“글세, 유주영이 누구지? 험험”
“아니, 밖에 있는 쟤 엄마인데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서도 일한다던데요. 이 동네 남자들이 많이들 추근거렸다던데...”
“아 글쎄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만 가요 가.” 

(모휘철은 순간 직감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사장님 건너편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던데 사장님하고 친했다고. 유주영이 여기도 막 드나들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진짜 모르세요? 쟤 엄마를 찾아주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셔도 돼요.”
“흐음. 그 집 경매에 넘어 간지 한참 됐지. 계속 유찰되다가 이번에 팔린 거야.”
“거기 살던 여자는 어디 갔는데요?”
“모르지 나야”
“아 뭐 대충이라도 들은 것 없어요?”
“알아도 개인 신상을 함부로 말하면 쓰나” 

(개업공인중개인 사장은 쇼파에 등을 한껏 눕힌 채 앉아있는 모휘철의 눈치를 살피고, 모휘철은 사무소 내부를 휙 둘러본 후 입맛을 다시며 말을 이어간다.) 

“쓰읍, 하. 아저씨 여기 공인중개사자격증 없는 사람들도 막 쓰고 그러죠? 그죠?” 

(당황해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표정이 굳어지면 말을 잇는다.) 

“험험 그 뭐 나이차가 많은 남자 하나 엮었다는 말도 있고 베트남에 나가서 살 거라는 말도 있고 나도 그 정도 밖에 몰라”

 Explanation

본 장면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공 모휘철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장면에서 얻을 수 있다. 즉 자격증도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과 혹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고용해서 고용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넘겨짚는 대목에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즉 사장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발언도 문제이다. 

공인중개사제도는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현재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을 제정∙공포하여 부동산에 관한 중개업무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되었다. 제1회 시험은 198,808명이 응시한 가운데 1985년 9월 22일 실시, 그 중 60,277명이 합격하였다. 2016년 10월 29일 제27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치러진 현재까지 359,38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1985년 제1회 시험이 치러진 이후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한 응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실패와 재시험 참여정부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DTI, LTV 규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하향곡선을 타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수도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응시자 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들은 한 가지 두드러진 특색이 있다. 바로 젊은 층의 응시가 대폭 늘어나 전년도보다 무려 10여만 명이 더 많아진 20여만 명 가까이 응시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증 응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수도 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실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그 수가 9만여 곳에 육박한다고 한다. 대부분 정당한 권원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대부분인 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 받아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중개업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용 시 주의를 요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거래당사자인 중개의뢰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을 볼모로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려는 몰염치한 행위인 것이다. 

본 드라마에서 알 수 있듯 자격증 운운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모휘철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물쭈물 거리는 모습은 마치 불법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며 이러한 모휘철에게 타인의 정보를 말하는 모습도 법에서 정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법률적으로 비 자격자가 근무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중개보조원이라는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에 적시되어 있어 직무교육을 받은 비 자격자도 얼마든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기술하였듯 비 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대표로 근무하는 것이다. 같은 장소의 같은 상호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대부분 자격대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적발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되면 자격대여자는 근처에 임장활동을 나갔다고 하거나 무자격 대표자는 중개보조원 행세를 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렇듯 법과 실무 현장과의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괴리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부동산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위적 방편으로는 스스로 당해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불법인지 적법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불법적 영업행위를 하는 사무소와 정상적 영업행위를 하는 사무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구청의 등록증 그리고 공제증서(혹은 보증보험증권)가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서에 붙어있는 사진이나 인적사항이 지금 내 앞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사람과 일치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불측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법률에서는 어디까지나 이들의 업무를 보조적 사무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동일인 여부만 확인해 보더라도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실무교육, 연수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과 선관주의에 입각한 업무의 진행이 현장실습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그만큼 정보보호에 대해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에서처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함부로 타인에 대한 작은 정보도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내부 모습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개의뢰나 계약서 작성 시 노출되는 중개의뢰인 등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중개의뢰인들의 개인정보는 부득이하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수집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비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제만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유출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개인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계약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난 2011년 3월 29일 제정, 2011년 9월 30일 법률 제10465호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2017년 7월 26일 타법개정으로 인해 개정 시행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거래당사자들에게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적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동의서를 써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련 전화나 메일 혹은 방문 등이 이루어 진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s://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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