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유무형의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요즘처럼 부동산 관련 어수선한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정부는 연신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맥을 추지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몇 해 전 정부의 태도와 시장상황에 비추어보면 산전벽해가 아닐는지.
과연 규제 일변도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거래절벽으로 내몰린 시장. 이러한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도 후 분쟁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처음부터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
판례의 태도
양수인 경보와 양수인 복순은 대구광역시 동성로 지상 건물 1층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총 권리금 8천만 원에 체결한다.
조건으로 양도인 복순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발생한 세금정산 및 청소를 해주고 비품 등 시설물 일체는 두고 가되 컴퓨터와 방안에 설비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복순이는 양도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양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기로 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양도·양수계약은 유·무형의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