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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시우 Oct 19. 2021

오징어 게임, 열풍 뒤 숨은 부동산문제

[NETFLIX] 오징어 게임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우리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러나 그 이면엔 뒤틀린 여러 사회적 문제가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많은 부채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집값은 이미 가처분 소득의 약 두 배에 달하고 부채 증가율은 GDP, 즉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앞선다. 또한 임금소득은 늘지 않는데 생계비용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대출로 떠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집값 안정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평균 아파트 가격은 과거 5년 전과 비교해 70% 이상 치솟았고 2021년 6월 기준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강남권 11개 구에서는 14억 원을 넘어섰으며, 극 중 주인공인 성기훈과 조상우의 동네인 쌍문동을 포함한 강북권도 9억 5,900만 원에 이른다.

결국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NETFLIX] 오징어 게임     

총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한 쪼들린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 황동혁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오징어 게임은 2021년 가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넷플릭스, www.netflix.com

    

#오징어게임 #사회문제 #부동산문제 #부동산정책     


“우리가 집이 없지 죽을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또렷이 남는 드라마 속 대사가 있다. 그 이면엔 사회적 불평등, 집값 폭등, 가계부채 등 사실 우리나라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허름한 반지하에 몸이 성한 곳이 없는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성기훈(이정재 분).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가게마저 주식으로 날릴 위기인 조상우(박해수 분). 탈북은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여의고 기거할 곳이 없어 남동생마저 보육원에 보내져 보금자리 마련이 절실한 새벽(정호연 분) 그리고 시내 한 복판 요지에 자리한 빌딩에 1개 층 전부를 자신의 병실로 이용할 만큼 재력가인 오일남(오영수 분)까지, 그는 사실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이지만 비루한 행색으로 게임 속 참여자가 된다. 

        

이미지 출처 : 영상 캡처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에도 투기바람이 불었다!     


얼마 전 10년 임대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에 단타로 들어가려는 일부 투기족들에 대한 기사를 접한 바 있다. 

2015년 중산층에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영임대아파트가 시행사의 분양가 심사를 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계약 후 분양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기형적인 공급 형태까지 등장했는데 투자자는 당첨 후 웃돈을 챙기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시장에서는 매매예약제 선택 시 사실상 분양권 공급이 가능하여 임대아파트지만 프리이엄, 즉 웃돈을 얹어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시행사는 분양가 심사를 피하고 투기세력은 전매제한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적 규제 근거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졸속 추진된 부동산정책의 역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는 뭐가 있을까?

최근 개정된 임대차3법을 기점으로 수많은 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부동산 가격폭등, 전세난민과 공급부족, 실수요자들까지도 묶여버린 대출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등 서민들의 삶은 터전을 둘러싸고 그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임대차3법의 취지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에 대한 규제 등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다. 

정부는 일련의 부동산문제의 주범으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지목하고 이들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놓고 시장교란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 그러나 세금의 전가와 매물의 잠김 현상, 영끌 현상 등 부작용까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엇나가고 졸속적인 추가대책으로 더 큰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거기에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집단의 이기심은 수도권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빌라를 막론하고 전국적 부동산 가격폭등을 부채질하였다.     


건강한 부동산투자의 간단한 원리!     


극 중 구슬을 걸어 맞추면 구슬을 먹는 홀짝게임과 같이 자산에 돈을 걸어 오르면 파는 것이 부동산투자이다.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듯 단순한 게임인 ‘홀짝’을 하는 참가자들이 진땀을 흐르게 되는데 이는 구슬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온갖 잡생각에 흔들리게 되는 것.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게임도 마찬가지로 노래가 끝나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다 보니 몸이 굳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자도 그렇다. 어찌 보면 내 목숨을 담보로 모은 종잣돈 전부를 걸고 하려다 보니 오를 것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데도 몸에 힘이 들어가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투자는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에 등장하는 게임들과 같지 않다. 부동산투자는 경험이 생길수록, 여유자금이 많을수록 부동산투자 건에 대한 무게감이 줄어 들기에 판단이 명쾌해지고 그 시기가 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판단이 객관적일 수 있는 것. 


이번 투자게임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다음번에도 참가할 수 없다는 비관론은 버려야 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도 다음 승부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 혹은 부동산재벌, 외국인 등 그들을 위한 정제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만이 능사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 현 정부의 실책은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이다. 


먼저 공급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이슈로 등장하는 졸속대책이 아닌 공급부족으로 인한 탈 서울의 가속화에 따른 전 국토의 부동산 가격폭등. 결국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야만 수도권에서 기인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폭등을 잡을 수 있다.   

  

둘째 전세주택의 월세주택으로의 가속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속칭 N잡러들이 늘어나는 기형적 고용불안정에 따른 주거 빈곤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2030세대, 더 나아가 4050세대의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월세의 과중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제는 지역주택조합도 말썽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최근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종합포털을 개설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이런 서울시의 선례를 발판삼아 이를 더 확대개편하고 제도적으로 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넷째 각종 법률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부동산법률로 묶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관은 1969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출자기관으로 설립된 후 감정평가를 주로 하였고 2005년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주로 시행하던 기관으로 시장거래의 주된 참여자가 아니다.

또한 1995년부터는 기관 내 정보사업부가 신설되면서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고 2020년도부터는 부동산시장교란행위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거래에 관하여는 11만 5천여 현업 종사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관리 하에 개인 간 거래신고나 부동산거래교란행위자들을 차단하는 역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1호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한방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률만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주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닌 여러 법률의 조문으로 혹은 단서조항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거래 그리고 처분 등 일괄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도 부동산에 관한 기관도 일관되게 그 흐름을 유지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시장에도 최소한으로 국한되어 개입하여야 사후 약방문 땜질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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