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진단을 해야 하는 의사와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어린 말을 듣고 싶은 환자, 이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 의사들은 늘 끊임없는 공부를 수반하고 거기에 고민을 더하며 실무를 해나가야 한다. 의술을 넘어 인술을 펼쳐야 하는 의사.
상당한 지적수준을 이뤘지만 늘 바쁘기만 한 의사들은 의외로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보통의 상식으로는 놓치기 쉬운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한다. 부동산문제도 그런 상식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도재학 선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만 알았어도 당하지 않았을 일을 겪게 되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슬기로운의사생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삶의 시작과 끝이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병원 내 구성원들의 이야기로 이우정이 글을 쓰고 신원호가 연출한 드라마로 2020년 3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시즌1이, 현재는 시즌2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Scene
율제병원 의국, 오랜만에 의국사무실에서 의료진들만의 티타임을 갖고 있다. 환자들에 대한 상태와 요즘 병원 분위기 등 다양한 소재를 놓고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있어야 할 감초같은 도재학 선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시각 도재학 선생은 짠돌이답게 병원 내 위치한 은행에서 연체기록 한 번 없이 60회차 완납한 적금과 직원의 칭찬을 등에 업고 뛸 듯이 기뻐하고 있다. 스스로 감격한 나머지 할 말을 잇지 못하는 도재학 선생. 이때 마침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기쁨을 나누고자 1억 원이 넘는 돈이 생겼다며 좋아한다.
적금 턱을 낸 짠돌이 도재학 선생이 준비한 저녁식사 대용인 떡볶이와 순대를 먹고 있는 의국사무실, 역시나 화제는 도재학 선생의 만기적금이었다.
한턱 쏜다는 도재학 선생의 말에 내심 쾌재를 불렀던 용석민 선생은 약간은 뾰루퉁한 모습으로 그 돈으로 뭘 할 건지를 묻자 도재학 선생은 코딱지만 한 아파트라도 대출받고 적금도 보태고해서 2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한다며 대답한다. 왠지모를 느낌에 용석민 선생이 며칠 전 전세사기 뉴스를 봤다며 계약서를 잘 써야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 그러자 도재학 선생은 자신은 무려 대학 4수에 사시 6년을 준비한 사람이라며 안심하라고 하면서도 요새는 그런 거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며 안심하라며 대답한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도재학 선생의 스승인 김준환 교수(정경호 분)가 전세계약은 잘 알아보고 했느냐며 묻고자 이번에도 여지없이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대답한다.
“저예요. 대입 4수, 사시 6년. 안 그래도 요새 전세물건이 없어가지고 저 월세 연장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동산중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바로 계약했어요. 부동산중개인이 집주인이라 일사천리로 바로 딱 계약했죠.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도 다 확인했어요.”
시간이 흘러 평온한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일과 중인 도재학 선생에게 집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수화기 너머로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왔다는 말에 귀신에 홀린 듯 몸이 굳어버린 도재학 선생.
뭔가 이상하게 생각되어 곰곰이 생각을 해본 뒤 집주인에게 자신은 월세가 아닌 보증금 2억에 2년으로 전세계약을 한 건데 무슨 월세를 말씀하시느냐 반문을 한다.
그러나 단호한 집주인은 보증금 2천에 월세 9십만 원으로 계약을 했으면서 무슨 뚱딴지같은 말을 하느냐고 목청을 높이는데...
Explanation
부동산(不動産)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토지거래에 대한 규율을 가하기 위해 일제 치하인 1912년 조선등기령을 발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현행 우리 민법 제99조도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그 외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토지나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런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정책과 제도가 복잡하고, 사익과 공익적 의무를 모두 부담하며, 개개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절대 물리적으로는 그 양을 늘릴 수 없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 집의 가치는 늘 현실적 가치를 넘어선 기대치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일까? 부동산거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거래 시 발생되는 다양한 사건사고는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에 대한 무지와 전세대란이 불러온 비극의 시작!
위에 소개한 드라마 속 장면은 내집에 대한 강한 욕구와 부동산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인술과 의술을 펼치며 학문에 정진하기에도 벅찬 도재학 선생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만을 믿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치부하기엔 그 손해는 가히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니 말이다.
도재학 선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알고 있었더라면!
만일 극 중 도재학 선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을 알았더라면 안 먹고 안 쓰며 10여 년간 모았던 전 재산인 보증금 2억 원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재학 선생과 같은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라는 것은 있다. 공제가입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개시 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상품으로 공제기간 중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공제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제는 총 손해금액이나 피해자들의 수와 상관없이 개인사무소인 경우 연간 합계액이 1억 원으로 그 보상범위가 극히 미비하다. 또한 중개의뢰인의 과실도 상계하게 되는데 실제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 도재학 선생처럼 부동산에 대한 무지와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을 위한 확실한 보호막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서민에 대한 확실한 보호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혹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를 위한 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다.
보증대상은 도재학 선생의 경우처럼 아파트는 물론, 단독이나 다가구, 연립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주택가격의 70 ~ 100% 이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기타 다양한 조건들이 더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철저한 시스템적 체크리스트를 통한 세입자인 보증상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매 순간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응대하고 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전세계약기간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이 된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료의 3%, 모범납세자인 경우에는 10%,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를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세입자인 가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사고 후가 아닌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사후만을 생각한 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고예방을 위한 상품으로도 볼 수 있다. 보증이용 시 다양한 전문가 상담과 보증상담을 시작으로 보증심사와 보증서 발급까지 단계별 진행절차를 통해 사고의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결국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도재학 선생이 전세아파트 계약체결 전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알았더라면,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았다면 그가 10여 년간 기를 쓰고 모았던 전 재산 2억 원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자신감 속에 간과하기 쉬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등의 안일한 생각대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
* 본 글은 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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