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지리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지리산을 찾는다. 지리산은 누군가에겐 염원을 담은 명산으로 또 누군가에겐 한 맺힌 죽음을 담은 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지리산. 비단 지리산뿐 아니라 북한산, 연인산 등 이름 난 산줄기 계곡에는 여름휴가철이나 가을 단풍철엔 사람들로 넘쳐난다.
사람들의 인파에 인근 상인들도 연신 매출에 열을 올리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된다. 즐겁게 물장구치는 가족들의 밝은 모습도, 찬물에 발 담근 어느 여인의 콧노래도 좋았다. 작년이나 올 해는 그러한 모습이 그립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계곡에 평상까지 펼쳐놓고 술까지 파는 이들은 과연 적법한 절차로 상행위를 하는 것일까?, 건물은 주방으로만 사용하고 왜 밖에서 음식을 팔고 있을까?
행락철만 되면 불법 상행위와 일부 행락객들의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에 대한 뉴스를 한 번은 접하게 된다. 어디까지가 적법이고 어디까지가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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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지리산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지리산. 코로나 시국에 산행마저 주저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이라도 하듯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국립공원 최고의 레인저 서이강과 과거 비밀을 숨긴 채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된 신입 레인저 강현조가 산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사고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김은희 작가가 담았다.
Scene
몇몇 행락객들이 하산 길에 계곡 옆 음식점에서 준비한 평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마침 인근 사찰에서 묵직한 타종소리와 함께 음산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한 사내가 지리산에 귀신이 산다며 이야기를 꺼내자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거들고 나선다.
“그건 몇 해 전 목매달아 죽은 여고생이 혼령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것이야”
귀신 이야기에 음식점 여주인이 술병을 들고 나오며 한 술 더 떠 요즘에는 남자 귀신도 돌아다닌다며 말을 보태고 있다.
한편 깊은 계곡에서 굿판이 벌어졌다는 신고에 이강의 일행은 긴급히 출동하고 그곳에서 무분별하게 벌여진 굿판을 수습하고자 애쓰고 있다.
“여러분은 자연공원법 제29조 1항 영업 등에 제한을 위반하셨고요, 제28조 1항 출입금지구역을 위반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강과 현조의 수색으로 마을에 사는 이웃할머니가 죽은 채 발견되고 이강은 자신이 사실 군 시절 자신의 과오로 후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
이강과 현조는 이웃할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후 이강의 할머니가 운영 중인 지리산 자락의 감나무집에서 막걸리 한 사발로 우울함을 달래 보는데...
Explanation
누군가는 계곡 옆에서 평상을 펴고 또 누군가는 자기 집 마당 한가운데 평상을 펴놓고 음식을 팔고 있다. 물론 계곡에 있는 마당바위를 자기 집 평상처럼 사용하는 이도 있다.
이들의 행위는 모두 적법한 것일까?
먼저 위법 그리고 불법의 정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불법과 위법
모두 법을 어긴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민법과 형법에서는 그 의미의 차이가 있다. 민법에서 의미하는 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법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며, 이 중에서 타인에 대한 피해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를 불법이라고 한다.
형법에서의 위법과 불법은 각각 행위와 전체 법질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위법은 그 정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의미하지만, 불법은 형법에서 금지된 위법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정도 차이가 있다.
편법과 탈법
그밖에 편법과 탈법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편법은 법에서 예정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탈법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법이 규율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편법, 타인의 명의를 통한 부동산 등록은 탈법에 속하게 된다.
극 중 계곡의 마당바위에서 굿판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위법행위를 넘어 일반 행락객들에게 불편함과 불쾌함까지 안겼으니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
반면 계곡 옆에서 평상을 펼쳐놓고 음식과 술을 팔고 있는 여주인의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공원의 지정과 보전 그리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연공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편 조리한 음식 등을 팔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통상 사업자는 보건증을 수령 후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등록관청은 불법건축물, 신고사항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게 된다.
그런데 등록관청에서 계곡 위 평상까지 객장의 범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객장의 면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증 내지는 허가증을 내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행위인 것이다.
반면 이강의 할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한옥의 마당에 평상을 놓고 감나무집이라는 간판을 걸어 파전과 막걸리 등을 팔고 있는데 이는 영업신고증 객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적법한 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
영업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일반음식점으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초 지자체장으로부터 신고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때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의 형태와 영업의 종류 그리고 영업장의 면적을 반드시 기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