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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시우 May 08. 2024

분묘기지권과 이장에 대한 법적태도

내 땅인데 손도 못 댄다고요?

분묘기지권과 묘의 이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부모님,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 집에서 자료정리나...ㅜㅜ


각설하고~
 

분묘와 관련, 가장 근래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은 제주에서 있었던 전기톱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2019년 8월 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선 일명 '벌초 전기톱 사건'이 있었다. 추석을 앞두고 남의 집 마당에 위치한 고조할머니 분묘에 벌초를 하러 왔던 가족이 주변에 나무가 쌓여 있는 걸 항의하다 집주인과 세들어 살던 세입자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벌초객 가족이 분묘 주변 나무를 치우겠다며 트럭을 몰고 집 마당까지 들어오면서 주차시비로도 이어져 격분한 A씨가 창고에 보관하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둘렀다. 벌초객 가족 중 B씨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본 이미지는 위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남의 묘'일 것인데요. 우리의 법과 법원의 태도는 어떨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과 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87조).


이러한 법 해석에 법원의 태도는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 17292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7헌바208 전원재판부 결정]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내 땅에 있는 타인의 분묘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쩔수 없이 법에 따라 잘 처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투자 전이나 거래 전 반드시 확인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파묘' 중 이름없는 묘비석을 살펴보는 지관과 장의사

한편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파서 옮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비석, 상석, 조형물 등을 철거하고 봉분제거 및 파묘, 절차에 따른 고인을 수습하며 화장 후 유골안치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어쨋든 조상을 잘 모셔 대대손손 번성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본 내용은 간단하나마 영상으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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