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Legal Insight]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최근 아래 링크 기사와 같이 연예인들의 미등록 기획사 불법운영 이슈가 있었는데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9/16/ZPD3M4UATVHPNPS7T7ICHIRQXA/
일반적으로 연예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해당합니다.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는 명칭이 붙어 운영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이에 따라 어떤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일을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예기획사는 2014. 7. 29.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 당시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던 연예기획사의 경우, 등록 의무가 법률로 제정되는 동시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제정, 시행일 2014. 7. 29.)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되, 시행일(2014. 7. 29.)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될 당시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던 회사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되, 위 법의 시행일인 2014. 7. 29.부터 1년 이내에 등록과 관련된 법률 요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따라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은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가령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어야 하고,
2)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연예기획사를 법인 형태, 즉 흔히 있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속 임원(이사) 1인이 위 1)과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및 해당 연예기획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6. 생략)
7. 제26조 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 문제된 연예인들의 연예기회사 미등록 불법 운영의 경우, 대부분 소속연예인을 1인만 두는 1인 기획사 형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부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도입한 입법 배경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나 연예인의 인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법 시행 이전부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특정 1인을 위한 연예기획사로서 연예인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도입한 입법 배경에 비추어 가벌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연예기획사는 특정 연예인 1인을 위한 회사로서 해당 연예인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업계에서 활동하며 실질적으로는 등록 요건을 갖추었으나 다만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가벌성을 낮추는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의 사정들이 존재하고 미비된 등록 의무를 빠르게 보완하는 경우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연예기획사의 대표자 및 해당 회사에 대한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에 해당하는 만큼, 대중문화예술업을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반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 1인기획사, 엔터테인먼트법]
<2025. 9. 17.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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