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vs 불꽃야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의 이연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정 다툼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정상급의 프로야구 선수들을 한 팀으로 구성한 후 아마추어 또는 프로 팀과 경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기사에 의하면 JTBC와 최강야구 제작진(스튜디오C1)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이제는 "불꽃야구"라는 명칭으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JTBC와 스튜디오C1 사이 법정 다툼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아래 기사와 같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k-culture/2025/10/28/PJVMHO7HYVCZDASSAN4K2K5CGA/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형식 중 한 가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이름 그대로 당사자간의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화해를 권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는 다릅니다. 즉 당사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판결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도 많지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하는 합의안인 것이지, 법정에서 다툼이 대상이 된 쟁점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화해권고결정은, 본안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실제 본안 소송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재판은 본안판결(종국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불안정한 상태를 임시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으로 알려진 사항을 통하여, JTBC와 스튜디오 C1 사이의 다툼의 쟁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 제가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에서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2.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법원은 JTBC에 '최강야구' 및 '불꽃야구'라는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정확하게는 "저작재산권")이 JTBC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저작권자만이 방송 프로그램을 배포 및 공중송신(방송)할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영상물을 방송 및 배포할 수 없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본 사안의 경우, 우선 선행 저작물에 해당하는 JTBC에서 방영한 "최강야구"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보유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정확하게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존재합니다. 만일 스튜디오 C1이 JTBC에서 방영한 최강야구를 창작한 것이라면 스튜디오 C1에게 저작재산권이 원시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JTBC와 스튜디오C1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판별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JTBC에서 방영한 "최강야구"에 대한 저작권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로 판단될 것입니다.
1) JTBC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2) 스튜디오C1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3) JTBC와 스튜디오C1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이 경우, 스튜디오C1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불꽃야구 현재 스튜디오C1의 유튜브를 통하여 송출되는 "불꽃야구"가 JTBC에서 방영한 "최강야구"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JTBC에서 방영된 "최강야구"와 유튜브에서 송출되는 "불꽃야구"가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포맷이나 촬영기법에 따른 표현에 창작성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새롭게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이 경우 "최강야구" 내지 "불꽃야구" 포맷을 제3자가 그대로 따라 하더라도, 스튜디오C1 스스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를 송출할 수도 없게 되고, 불꽃야구로 얻은 수익도 JTBC에게 배상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창작을 100% 단독으로 한 경우를 전제로 JTBC와 스튜디오C1 사이 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JTBC와 스튜디오 C1 사이 계약의 해석상 스튜디오C1에게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방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JTBC는 불꽃야구의 송출을 못하게 한 부분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C1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JTBC이든 스튜디오C1이든 '최강야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서로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과 같은 수익배분 문제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저작권자는 각자가 분리할 수 없는 저작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상호 간에 합의되지 않은 방법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행사방법에 대한 계약 위반일 뿐,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0가합567004 판결 등도 아래와 같이 판단한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언뜻 저작권 행사방법에는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단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저작권법 제1조)"으로 하는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자들이 서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가령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을 악의적으로 금지하면 저작물에 대한 기여가 있는 저작권자가 영원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JTBC와 스튜디오C1이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방송으로 인한 수익을 JTBC에게 배분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 재판을 하다 보면, 가처분 재판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내지는 가처분 재판에서의 결정과 정반대 되는 본안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부분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처분 재판의 특성상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의 경우,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사이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쟁점보다는, JTBC와 스튜디오C1 사이 계약 내용의 해석에 보다 주안점이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인바, 가처분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알려주는 시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스튜디오C1이 JTBC에게 수익을 배분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본안 사건 및 가처분 사건의 판단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공동저작물, 최강야구, 불꽃야구, JTBC, 스튜디오C1]
<2025. 12. 1.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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