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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대안: Phantom Stock (1)

스톡옵션의 대안: 팬텀 스탁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의 이연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팬텀 스탁(Phantom Stock)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팬텀스탁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스톡옵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톡옵션


1) 기본 개념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의 유치 및 장기 근속입니다. 이를 위한 스타트업의 제도적 장치로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 있습니다. 법률상 용어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설명하면, 스톡옵션이란 회사(스타트업)의 근로자가 회사와 약속한 기간 동안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고 나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의 가치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예시

가령, 2024. 1. 1. A회사(스타트업) 주식의 1주당 가치가 5,000원인데, A회사(스타트업)와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로하고 나면 1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

2024. 1. 1. A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3년 동안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고 난 이후, 2027. 1. 1. 에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A회사의 주식 1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한 결과, 2027. 1. 1. 회사(스타트업)의 주식의 가치가 1주당 500,000원이라고 한다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던 근로자는 1주당 450,000원의 이득(100주 행사 시: 45,000,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유사한 법률상 용어로 '주식매도청구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주식매도청구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법률상으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지배주주 또는 소수주주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 또는 매수를 청구하거나, 회사의 조직 변경(합병, 분할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의미하는바, 주식매수선택권과는 구분됩니다.


3) 단점: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스톡옵션 부여 요건 및 기존 주주의 반대 가능성


그런데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상의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법에 따른 대표적 제한으로는, 회사는 그 회사의 직원이나 임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데, 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미 성공궤도에 오른 스타트업인 S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며 A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한 경우, S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는 A회사의 임직원에게 S회사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A회사가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이 100주인데, 이미 10명의 A회사 임직원에게 각 1주씩 스톡옵션을 발행한 상황이라면, A회사는 더 이상 다른 직원에게 추가적인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법에 의할 경우,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기는 합니다. 이에 회사는 그 회사의 직원이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인수한 지분 비율이 30%를 초과하여야 하고, 벤처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다소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제한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그만큼 본인(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투자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때로는 경영진이 유능한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스톡옵션의 대안: 팬텀스탁(가상주식)


위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스톡옵션에 대한 대안으로 팬텀스탁을 발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팬텀 스탁이란, 일종의 가공 주식(가짜 주식)으로서 근로자에게 주식에 상응하는 주식포인트를 지급하고, 향후 기대되는 매매 차익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령, 2024. 1. 1. A회사(스타트업) 주식의 1주당 가치가 5,000원인데, A회사(스타트업)와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로하고 나면 100주의 가공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팬텀스탁을 부여받은 경우,


2024. 1. 1. A회사로부터 팬텀스탁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3년 동안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고 난 이후, 2027. 1. 1. 에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A회사의 주식 100주를 매수한 후 매도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차익)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일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한 결과, 2027. 1. 1. 회사(스타트업)의 주식 가치가 1주당 500,000원이라고 한다면 팬텀스탁을 부여받았던 근로자는 1주당 450,000원의 이득(100주 행사 시: 45,000,000원의 이득)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팬텀스탁 제도는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계약의 일종으로서,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유능한 근로자의 유치 및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팬텀스탁 계약의 장단점과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어: 팬텀스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가공주식, 가상주식


< 2024. 2. 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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