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의 대안: 팬텀 스탁
지난 글에서는 스톡옵션의 운용상의 단점과, 스톡옵션의 대안으로써 팬텀스탁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팬텀스탁의 장점 및 단점과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높은 자유도
팬텀스탁의 장점은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팬텀 스탁은 성과급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연봉계약이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스톡옵션과는 달리, 팬텀스탁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한 주식의 10%(상법) 범위 내에서,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한 주식의 50%(벤처기업법) 범위 내에서만 부여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만 팬텀스탁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법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팬텀스탁은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도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모회사, 관계회사 포함)의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없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3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이상 스톡옵션을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팬텀스탁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에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기준으로 팬텀스탁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령, 자회사 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팬텀스탁을 부여할 수도 있고, 관계 회사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팬텀스탁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시리즈 B까지 진행된 S회사의 100% 자회사인 A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A회사는 소속 임직원에게 모회사인 S회사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팬텀스탁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팬텀 스탁은 운용상의 자유도가 높아, 유능한 인재의 유치 및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용이한 현금화(높은 환금성)
사실 유망한 회사의 스톡옵션을 지급받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결과 보유하게 된 주식을 바로 현금화하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완전히 성공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인데,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타트업 일반 투자자와 달리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스타트업의 주요 주주와 태그어롱 약정(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본인의 주식도 함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수주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팬텀스탁은 일반적으로 임직원이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이를 행사하였을 때 기대되는 차익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기 때문에(물론 현금 이외의 다른 재산상 이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팬텀스탁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곧바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향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매매차익(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팬텀스탁 제도는 일종의 근로에 따른 성과급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하여 절세를 기대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특례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팬텀스탁 행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음
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우선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을 행사한 근로자는 보유하게 된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가 회사 주식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시점(가령, 상장되는 시점)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텀스탁은 일반적으로 행사시점에 기대되는 이익을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자와는 달리 행사시점 이후의 주식 가치의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한 기대이익을 향유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팬텀스탁 부여 계약의 대략적인 내용은 스톡옵션 계약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팬텀스탁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살펴보면,
"부여되는 팬텀스탁(가공주식) 수량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팬텀스탁으로 교부받는 가공주식의 기준이 되는 회사(가령, A회사 직원이 모회사인 'S회사 주식'을 기준으로 팬텀스탁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그 'S회사'를 의미합니다)에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팬텀스탁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팬텀스탁 계약 당시 기대했던 기대했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량 조정이 필요한 이벤트로는 팬텀스탁 부역 계약 이후 팬텀스탁 행사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경우,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주식 배당이 있는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권부사채의 발행이 있는 경우, 합병 및 분할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조건 중 재직기간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기간이 존재하는지, 팬텀스탁 부여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모자 회사 및 관계 회사 사이 파견이나 전출이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회사가 다른 회사(가령 위 "S회사")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팬텀스탁을 부여하는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스톡옵션과 달리 팬텀스탁계약은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팬텀스탁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되는 등 회사의 조직재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팬텀스탁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팬텀스탁 행사에 따른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기한은 언제인지도 확실히 정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제어] 팬텀스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
< 2024. 2. 5.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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