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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회사의 종류와 특색 - 주식회사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있다(상법 제170조). 그 이외의 회사 종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회사를 분류하는 것은 회사 사원의 책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우를 직접책임이라 하고,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기로 한 가액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를 간접책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원이 출자하기로 한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유한책임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무한책임이라고 한다. 각 회사의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금을 가진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사원인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기본적 사항의 결정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상법 제361조), 이사회와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가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상법 제393조 ①, 제389조). 따라서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를 선임하여(상법 제382조 ①)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하고, 감사를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상법은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에도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상법 제393조 ②),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415조의2). 또한 주주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직접 감독시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상법 제402조, 제403조, 제406조의2).



4. 주식회사의 특징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사원인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2항, 제3항).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하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의 출자도 금전으로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출자의 경우는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상법 제290조, 제298조, 제310조, 제422조, 제625조).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유한의 출자의무만 부담하므로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사원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본금은 회사가 확보하여야 할 기준이 되는 재산액으로서,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이루어지고(상법 제451조 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상법 제451조 ②).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나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는 다르다. 즉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전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상법 제550조, 제551조).


사원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①).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① 단서). 그 밖에도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제한(상법 제335조 ③),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상법 제342조의2 ①) 등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데 적합한 형태이며, 우리나라 회사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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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2. 08.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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