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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사의 종류와 특색 - 합명회사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합명회사의 기본 개념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는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지만(상법 제169조), 실질적으로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어 조합적인 성격이 농후하므로, 그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195조). 따라서 합명회사는 가족·친척·친지 등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로서, 사원 개인의 신용이 회사의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된다.



2. 합명회사의 설립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178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절차가 완료되고, 회사가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합명회사는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이 확정되고,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발기인이 따로 없다.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출자자는 자연인(사람)이어야 하고, 회사는 사원이 될 수 없다(상법 제173조). 사원의 출자는 재산 이외에 노무나 신용의 출자도 인정되며(상법 제222조 참조), 출자의 이행은 회사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 합명회사의 특징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 즉, 합명회사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각 사원은 자기의 개인재산으로 연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여야 한다(상법 제212조 ①). 이와 같이 사원은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의무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200조, 제207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정관 또는 상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상법 제199조, 202조), 아무런 규정이 없는 때에는 총사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상법 제195조, 민법 제706조 ②).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상법 제201조 ①),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는 업무감시권이 있다(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그러나 모든 사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의 양도, 정관의 변경 또는 해산은 전원일치의 결의를 요한다(산법 제197조, 제204조, 제227조 제2호). 사원의 의결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분의 가액에 관계 없이 1인이 1개의 의결권을 갖는 두수주의에 의한다.


합명회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며,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때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207조).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9조 ①). 이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209조 ②).


모든 사원은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사성립 시에 사원이 된 자뿐만 아니라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도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213조).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197조),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당연히 사원으로 되지는 않는다(상법 제219조). 퇴사한 사원 또는 지분을 양도한 사원도 퇴사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25조). 그리고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267조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 주주, 직접책임, 간접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연대책임




< 2024. 02. 13.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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